전환사채(CB)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금융당국은 12월부터 최대 주주에게 부여된 CB 콜옵션 한도를 제한하며 시가 상승 시 전환가액 상향 조정을 의무화하는 등 조치를 시행합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CB를 발행하는 상장회사가 유의할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CB란 발행 시점엔 회사채이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CB를 발행하려는 상장회사는,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방행 당시보다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상장회사가 CB 콜옵션 행사 또는 자기 CB 매도 등을 결정하면 다음 날까지 금융당국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사항보고서에는 계약서 등 콜옵션 거래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특히 최대주주 등이 포함된 경우 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첨부해야 합니다.
또 다음달부터 사모 CB의 주가 상승 때 전환가액 상향조정도 의무화 됩니다. 전환가액은 CB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의 전환비율을 의미합니다. 상향 조정 범위는 최초 전환가액 한도 이내(최초 전환가액의 70∼100%)로 정해집니다.
이같은 개정 사항은 상장회사에만 적용되며, 다음 달 1일 이후 이사회에서 최초 발행이 결의된 CB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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