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동물용 의약품 판매 등 약사법 위반한 업체 25곳 적발
경기도특사경, 동물용 의약품 판매 등 약사법 위반한 업체 25곳 적발
  • 성은숙 기자
  • 승인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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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면허 대여, 유효기간 경과 동물용 의약품 판매 및 판매목적 진열·저장 등 25곳, 32건 적발
동물용 의약품 판매 등 약사법 위반 업체들 무더기 적발

[수원=팍스경제TV 성은숙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진료도 보지 않고 동물 소유자의 말만 듣고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 위반 업체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수의사법에 따라 신고된 동물병원,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동물약국,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총 90곳을 대상으로 불법 동물용 의약품 유통행위 수사 결과 총 25곳에서 3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약사면허대여 1건 △유효기간 경과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 저장·진열 14건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했거나 처방전과 거래내역을 미작성·미보관 4건 △동물의 진료 없이 동물용의약품 판매 2건 △인체용의약품 출납 현황 미작성·미보존 5건 △기타 6건이다.

현행 제도는 동물을 진찰하지 않고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동물의 증상에 대해 상담하는 것은 수의사법상 '진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동물 소유자 등이 아닌 자에게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고,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동물병원으로부터 동물용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다. 이는 약사법 위반사항에 해당한다.

약사법에 따라 이들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약사면허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은 경우,  을 판매할 자격이 없는 자가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동물용 의약품의 제조·수입·판매와 관리 등 동물용 의약품과 관련한 전 단계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적발된 업체 관계자를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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