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옵티머스자산운용 제재 결정...인가·등록 취소
금융위원회, 옵티머스자산운용 제재 결정...인가·등록 취소
  • 김미현 기자
  • 승인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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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지난해 대규모 환매중단으로 5000억원 이상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열린 21차 정례회의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인가·등록 취소와 신탁계약 인계명령, 과태료 부과, 임직원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취소에 따라 해산하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청산절차를 진행할 청산인으로 예금보험공사를 선임했습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운용한 전체 펀드 43개는 펀드 판매사들이 공동 설립한 리커버리자산운용㈜으로 인계 명령을 내렸습니다.

과태료 1억1440만원도 회사에 부과하고, 임원 해임요구와 직무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2017년부터 작년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안전한 펀드라고 투자자들을 모은 뒤 부실기업 채권 등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6월 이후 환매중단 금액은 총 5146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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