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납부 10% 할인 등
안산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납부 10% 할인 등
  • 성은숙 기자
  • 승인 2021.1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201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차량 대상 연납 할인
무단방치자동차 일제정리 집중홍보
안산시 환경정책과 및 민원콜센터에 신청 

[안산=팍스경제TV 성은숙 기자] 경기 안산시는 내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하면 10%를 감면해주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납부 의식을 높이기 위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매년 3·9월 연 2회 납부하던 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신청·납부하면 10%를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 시키고 시 입장에서는 조기 세원 확보와 징수율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신청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차량 소유자 약 3만여 명이며, 신청은 내년 2월3일까지 안산시 환경정책과 및 민원콜센터에 전화로 하면 된다.

차량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1월에10% 할인된 연납고지서를 받게 되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은행CD/ATM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간은 내년 1월16일부터 2월3일까지로,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3월과 9월에 정기분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어 단원구에서는 올 연말까지 무단 방치자동차 신고를 높이기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

구는 지난 10월 한 달간 실시된 하반기 무단방치자동차 일제정리를 통해 총 44건을 적발했다.

하지만 방치자동차로 인한 도시환경 저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외국인 거주비율이 높은 구 내 원곡동·신길동·백운동·선부1,2,3동 등 6개동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구는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를 유도하는 한편, 차량을 처분하지 않고 외국으로 출국한 외국인 차량 등에 대해 강제처리(견인 및 폐차)도 실시할 예정이다.

강제처리 이후에는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송치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집중홍보를 통해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