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표준지 공시 지가의 가격 하향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재요청
시흥시, 표준지 공시 지가의 가격 하향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재요청
  • 성은숙 기자
  • 승인 2022.0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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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표준지 공시지가 예정 상승률은 전국 10.16%, 경기도 9.85%
표준지 공시 지가의 가격 하향 및 표준지 증설 요청 의견도 제출 했다.

[시흥=팍스경제TV 성은숙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2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 지가 예정안에 따르면 경기 시흥시 1374필지의 표준지 공시 지가(안)는 전년보다 12.79% 상승했다.

표준지 공시 지가는 정부가 전국의 과세 대상이 되는 개별 토지 중 대표성이 있는 토지를 선정하고 조사하여 공개적으로 알리는 땅값으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표시한다.

2022년 표준지 공시 지가 예정 상승률은 전국 10.16%, 경기도 9.85%다.

이에 시흥시는 '시흥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 표준지 공시 지가의 가격 하향 및 표준지의 증설을 요청하는 의견을 지난 7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제출했다. 

이어, 11일에도 코로나19 관련 경제 위축·내수침체의 어려운 상황과 맞물려 시민들의 조세 부담이 심화될 것을 우려해 표준지 공시 지가의 하향 조정을 두 기관에 요청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표준지 비준표 상에 특별 감점 요인을 신설하여 가격 조정에 반영해 줄 것과 8개년에 걸쳐 추진 중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일부 수정해 현실화 도래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표준지 소유자 및 각 시·군·구에서 제출한 의견을 검토한 뒤 중앙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 25일 표준지 공시 지가를 공시할 예정이다. 

이후 '부동산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에서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시흥시 표준지 공시 지가 및 개별공시지가 문의는 시흥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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