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시행 '시흥형(아동) 주거비’ 1월부터 확대 등
전국 최초 시행 '시흥형(아동) 주거비’ 1월부터 확대 등
  • 성은숙 기자
  • 승인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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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가구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해 월세 지원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6%로 확대
시흥시의 다양한 주거비 지원 사업 

[시흥=팍스경제TV 성은숙 기자]경기 시흥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과 '시흥형 아동주거비 지원 사업'을 올해 1월부터 확대 추진한다.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은 무주택 월세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취약가구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전액 시비 지원사업이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둔 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80% 이하(2인 가구 260만원, 3인 가구 335만원, 4인 가구 409만원)로, 주택 기준은 가파른 주택가격 상승률을 반영해 전세 전환가액 86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 이하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그 외 자격 요건은 △시흥시에 1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아동 미포함 일반가구) △전세전환가액이 1억 1000만원 이하인 민간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거주 △일반재산 1억 1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 2200만원 이하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시흥형 주거비는 매월 가구별 2인 가구 14만 1500원, 3인 가구 16만 9000원, 4인 가구 19만 5500원을 지원하며, 아동주거비의 경우 아동 1인당 가구별 지원 금액의 30%씩을 가산해 지급한다. 단, 아동 최대 3인(90%)까지 가산 지급한다.

지난해 시흥형 주거비를 지원받은 가구는 4784가구이며, 이 중 아동주거비 지원가구는 1895가구로 총 94가구가 주거상향 이주를 했다.

시 관계자는 "소득 및 주택기준 완화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아이를 키우는 가구와 월세 부담을 안고 있는 가구가 더 많은 주거비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흥형 주거비 지원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접수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시흥시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집수리) 급여를 지원하는 기초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5%에서 46%로 확대 추진한다.

1인 가구 선정기준은 기존 82만 2524원에서 89만 4614원으로, 2인 가구는 기존 138만 9636원에서 149만 9639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존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해, 이전에 기초주거급여 수급이 탈락되거나 중지됐던 가구 일부가 혜택을 받게 됐다.

임차급여는 가구 소득 인정액 및 가구 원수별로 기준 임대료 내에서 지원되며 1인 가구는 최대 25만 3000원, 2인 가구는 최대 28만 3000원, 3인 가구는 최대 33만 8000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를 대상으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도 작년과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기준 시흥시 주거급여 대상자는 총 1만 93가구로 2020년 8203가구에 비해 23.04% 증가했다.

주거급여 수급 희망가구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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