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중증 장애인 기저귀 구매 비용의 일부 지원
수원특례시, 중증 장애인 기저귀 구매 비용의 일부 지원
  • 성은숙 기자
  • 승인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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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최대 5만원까지 구매 비용의 50% 지원
뇌병변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비용의 일부 지원

[수원=팍스경제TV 성은숙 기자] 수원시가 대소변 흡수 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뇌병변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물품(기저귀) 구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시는 '2022년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연중 모집하고, 예산 1억 800만원(도비 30%·시비 70%)을 투입해 매달 최대 5만원까지 구매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대상자 명의 계좌로 분기별(4회)로 지급한다.

대상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뇌병변 장애인(만 2세 이상~64세 이하) 중 대소변 흡수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중증 장애인이며 뇌병변 장애가 '주 장애'가 아닌 '부 장애'에 해당해도 종합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시민이다.

대소변 흡수용품 상시 사용 여부는 '일상생활동작검사서'가 첨부된 진단서로 판단하며 대변·소변 조절 능력 2개 점수 모두 '상당한 도움 필요(2점)', '수행 불가(0점)' 등 2점 이하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수원시 관내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이거나 다른 사업을 통해 구입비를 지원받고 있으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은 신분증·위임장·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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