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칙을 제정·개정·폐지
[오산=팍스경제TV 성은숙 기자]경기 오산시는 시민이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2022년 1월 13일에 시행한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의견제출자는 오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한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민이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하면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의견제출자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하며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하게 된다.
기존에 시민은 시에서 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할 경우 입법예고 후 의견을 제출하는 정도의 참여만 가능했으나, 이제는 언제든 직접 안건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민의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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