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카셰어링 '쏘카' 내년 상장한다
[집중취재]카셰어링 '쏘카' 내년 상장한다
  • 서소정
  • 승인 2015.0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팍스경제TV 서소정 기자](이 기사는 4월30일 팍스경제TV '투데이 이슈&스톡'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방송보기>

앵커>최근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생산과 소비의 패러다임이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요. 자동차를 나눠쓰는 카셰어링, 자신의 집을 빌려주는 숙박셰어링 등이 빠른 속도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집중취재 시간에는 보도국 서소정 기자와 함께 공유경제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과 투자기회 등을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기자,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모바일 SNS 등으로 쉽게 정보나 소식 등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공유기업들의 성장세가 눈부십니다.

공유경제란 단순히 물건을 사는 대신 빌리는 형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재활용을 가능케하는 것인데요, 소유의 경우 한번의 판매와 구매로 경제활동이 끝나지만, 공유는 그 순환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부가가치가 창출된다는 점에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보면 온라인숙박 공유서비스업체인 에어비앤비, 카셰어링 업체 집카 등 글로벌 공유기업들이 저변을 확대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소유에서 공유로 생활방식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새로운 서비스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앵커>최근 국내에도 공유경제를 표방한 서비스들이 20~30대 젊은이들 사이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카셰어링 업체 쏘카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고 하는데 소개해주시죠.

기자>네. 쏘카는 국내 카셰어링 서비스 업체인데요, 2013년 매출이 25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빠른 속도로 회원을 늘려가면서 매출 147억원을 달성해 전년대비 600% 가까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회원수도 2013년 7만명에 불과했으나 현재 4월 기준 60만명을 확보하면서 국내 선두주자로 자리를 굳혔습니다.

쏘카는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서 자동차를 대여할 수 있고, 이용시에 비례하는 과금 시스템 구조로 합리적인 소비를 원하는 젊은이들 사이에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쏘카 관계자 말 들어보시죠.

쏘카 홍지영 브랜드커뮤니케이션팀 팀장>내가 탄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이므로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싶어하는 20·30대에게 인기가 많다. 예약을 하려고 하면 주변 5~10분 이내 거리에 차가 있어서 쉽게 모바일로 예약을 하고, 24시간 365일 상관없이 차에 접근하고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다.

기자>쏘카는 글로벌 업체 집카를 벤치마킹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성장세 만큼은 집카 못지 않습니다. 집카는 북미 시장점유율 80%를 점유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2012년 처음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쏘카의 경우 매출 성장세는 폭발적이지만 지난해 14억9000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성장 잠재력 측면에서는 후한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쏘카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쏘카 홍지영 브랜드커뮤니케이션팀 팀장>제주에서 처음 시작할 때 엔젤투자를 받아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당시 10명 내외에서 시작했는데 3년이 채 안됐는데 직원은 65명으로 늘어났다. 운영 차량도 처음 100대에서 지금 2400대까지 왔는데, 3년 안에 이룬 성과 치고는 굉장히 성장속도가 빠르다. 미국의 집카 같은 경우는 2000대 되기까지 8년 정도가 걸렸다. 미국·일본과 비교해도 빠른 속도로 한국 시장이 커지고 있다. 작년 매출의 경우도 현재 147억원 달성인데, 전년대비 600% 성장한 수치이다.

기자>사실 쏘카의 탄생 배경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현재 쏘카의 대표는 김지만 대표인데요, 사실 김 대표가 포털 다음 출신입니다. 제주도에 본사가 있는 다음 근무 시절 제주에서 살게 됐을 때 처음 쏘카 창업 아이디어를 얻게 됐다고 하는데요.

가족들과 제주에서 살다보니 차 없이는 제주에서 살기 힘들어 세컨드차를 살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아내와 하게됐다고 합니다. 근데 제주는 아시다시피 관광지니 관광객들이 성수기에 차를 많이 빌려서 차고지가 텅텅 비는데, 비성수기에는 차고지가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 대표는 차를 사지 않고 공유하면서 제주의 차고지 활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보니 카셰어링을 떠올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렌터카 규제상 제주에서 관련 사업을 하려면 최소 차량이 100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차를 초기에 대량 구입해야 돼서 초기사업비용이 만만치 않았는데 마침 소셜벤처투자회사인 '소풍'을 통해 해결해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소셜벤처투자회사 소풍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소풍은 지난 2008년 설립된 소셜벤처 투자회사입니다. 소풍 역시 포털 다음 출신 멤버들이 주요 구성원인데요. 이재웅 다음 창업자가 대주주로 있는 곳입니다. 현재 회사 경영은 임준우 대표가 맡고 있는데 임 대표 역시
에서 뉴플랫폼 본부장과 사내 벤처인 커리어다음 대표를 맡은 바 있습니다. 결국 쏘카의 탄생에는 모두 다음 출신이 일조했다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쏘카는 최근 차량을 대량 확보하고 공격적인 회원유치를 통해 성장세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이같은 성장세를 발판으로 내년에는 상장할 계획도 갖고 있어 주목됩니다. 관계자 말 들어보시죠.

쏘카 홍지영 브랜드커뮤니케이션팀 팀장>사실 올해는 상반기 1분기만 집중해서 봐도 이용 회원 숫자는 10만명 이상이 늘었다. 이 속도라면 올해 말까지 200만명 정도 회원 가입을 예상하고 있다. 매출 규모는 500억원 정도 될 것 같다. 내년에는 차량을 5000대까지 늘리고 매출규모는 1000억원 예상하고 있고, 그 정도가 되면 상장을 고려하면서 이후 시장을 더 키워나가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

앵커>네. 쏘카가 내년에 상장까지 계획하고 있다니 주목해서 봐야겠습니다. 카셰어링은 새로운 개념의 이동수단으로 기존 렌터카나 택시와 비교돼 왔는데요, 기존 사업자들의 반발은 없습니까? 또다른 공유경제를 표방하는 모바일 차량예약서비스 ‘우버’의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논란을 빚었는데 어떤가요?

기자>그렇습니다.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하다 보니 기존 전통 산업과 마찰을 겪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우버의 경우 미국 전역에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불법논란이 거세졌고, 결국 자가용 콜택시 '우버엑스' 서비스를 국내에서는 잠정 중단키로 했는데요, 공유경제 산업이 IT 기술을 기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니 기존 전통산업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고, 현행 법제도도 충돌의 여지가 많아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테크앤로 구태언 변호사 의견 들어보시죠.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어느 나라나 전통산업과 신사업의 충돌은 있기는 마련이다. 다만 이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자세가 다른 것 같다. 선진국은 새로운 IT 기술을 통한 전통산업과의 접목을 무조건 금지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범위 내에서 기존 법령을 개정해서 허용해나가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우버의 경우 전세계에서 문제를 일으킨 지역도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무리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통산업과 새로운 IT기술을 이용한 IT 기업과의 만남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법령을 개정하는데 소극적인 입장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공유경제 사업자들이 제대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성공한 기업도 없는 현실이다.

앵커>전 세계적으로 공유경제 확산을 위한 법률 제도적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아직 국내에서는 소극적인 입장인 모양입니다. 해외 국가중 공유경제 확산을 위해 법이나 제도를 개선한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기자>현재 공유경제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각국에서도 관련 법 개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공유경제 산업이 기존 전통산업과 일부 충돌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만, 소비자 선택을 받으면서 확대되는 만큼 대세 흐름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는 지적인데요, 구태언 변호사 얘기 들어보시죠.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공유경제 한 분야로 핀테크도 볼 수 있다. 개인들이 갖고 있는 여유자금을 P2P 형태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모아주는 것도 공유경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이런 공유경제 유형이 있었다. 예를 들어 어머니들이 하는 계모임도 P2P 대출의 한 형태고 농어촌 민박 등도 농가 가옥을 돈을 받고 빌려주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오프라인 영역에서 공유경제를 부분적으로 허용한 사례다. 그런데 온라인 IT 기업들이 공유경제 사업에 진출하니까 파괴력이 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소극적이다. 해외에서 보면 미국 랜딩클럽의 경우에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규정을 바꿔서 P2P 대출을 허용했고, 우버도 미국 전역에서 일부주를 제외하고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에어비앤비의 경우도 전 세계적으로 개인의 자택의 빈방을 빌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 못하다.

기자>국가마다 고유한 법체계가 있는 만큼 공유경제확산을 앞둔 입장차가 있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도 미래 수요에 대응하고 창조경제의 일환인 공유경제 확산을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일단 공유경제를 바라보는 정부당국자들의 시각이 긍정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니다. 우버의 예를 들면 자가용 사업자를 갖고 택시영업하는 것이 문제가 됐는데 기존 택시사업자들의 콜센터 사업이 동일한 것이고 이것은 허가를 받은 사업이니까 우버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버가 택시사업자를 모아서 개인택시를 모아서 콜센터 역할을 하게 된다면 택시 호출부터 결제까지 앱 하나로 모든 것이 이뤄지는 것이다. 기존 전화로 부르는 방식보다 간편하고 내 위치, 택시기사 위치, 기사 및 승객 평가까지 앱 하나로 이뤄지니 경쟁력이 강하다. 그러면 점점 우버가 콜택시 서비스를 대체하게 된다. 공유경제 현상은 소비자 손안에서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서비스라서 전통산업이 IT기술과 빨리 결합하지 않으면 IT 사업자 등에 장기적으로 밀리게 돼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공유경제 서비스를 바라보는 시각이 훨씬 유연해지고 반드시 적극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

앵커>각종 혁신기술의 등장으로 다양한 형태의 공유경제 산업이 등장함에 따라 합리적인 방향으로 기존 법령의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유경제에 대해서 보도국 서소정 기자와 함께 얘기해 봤습니다. 서기자, 수고했습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