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명절 앞두고 농‧축‧수산물과 건설현장 하도급 임금 체불 특별점검
용인시, 명절 앞두고 농‧축‧수산물과 건설현장 하도급 임금 체불 특별점검
  • 성은숙 기자
  • 승인 2022.0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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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전통시장 등 1만 3940곳서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
▲건축·주택건설 현장 54곳 대상…3개팀 9명으로 특별점검반 편성
참돔, 오징어, 갈치, 홍어 등은 중점적으로 원산지 표기를 점검할 계획

[용인=팍스경제TV 성은숙 기자] 경기 용인시는 설 명절을 앞둔 17일부터 30일까지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전통시장 등 1만 3940곳에서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품목은 동태·조기·대추·밤 등 제수용품 10종과 소고기·한과·홍삼 등 선물용품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 표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원산지 기재 영수증과 거래 증빙 자료 비치 여부 등 이며 담당 공무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등 16명이 투입된다.

시는 수입량이 크게 늘어난 데다 원산지 표시 위반 빈도가 높은 품목인 참돔, 오징어, 갈치, 홍어 등은 중점적으로 원산지 표기를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선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고발 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경우엔 시로 즉시 신고해주길 바란다"며 "꼼꼼한 점검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다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내 현장 54곳 선정해 건설하도급자의 임금‧공사대금 체불 점검

또한 17~28일에는 3개팀 9명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이 관내 현장 54곳을 선정해 건설하도급자의 임금‧공사대금 체불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임금‧자재‧장비 및 하도급 대금의 적정 지급 여부, 건설기계 대여 계약서 등 각종 표준 계약서 작성 실태,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실태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위법‧부당행위 등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건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이 큰 만큼, 공사 대금, 임금 체불 등을 사전에 방지해 지역 영세 업체나 건설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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