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담합 기업 손배 소송서 승소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담합 기업 손배 소송서 승소
  • 배석원 기자
  • 승인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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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 [사진제공-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가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승소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 이하 가스공사)는 자사 발주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해 담합한 건설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지난 17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천연가스 주배관 및 건설공사’ 입찰에서 가격 담합 행위에 가담한 건설사 19곳에 대해 배상금 총 1160억 원을 가스공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금호건설을 비롯해 DL이앤씨, 대보건설,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삼보종합건설, 삼성물산, 신한, SK건설, GS건설,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대한송유관공사, 삼환기업, 풍림산업 등 피소업체는 19개 사입니다.

가스공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29개 공구에 대해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 입찰 과정에서 담합 징후를 포착하고 두 차례에 걸쳐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가스공사 신고 및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벌였고 27건의 공사를 담합한 건설사들에 과징금 총 1746억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가스공사는 2016년 4월 해당 건설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후 약 6년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향후에도 입찰 담합과 같은 부정행위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 결과를 통해 건설업계 입찰 담합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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