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노조위원장, 9억원 규모 불법 주식거래
금투협 노조위원장, 9억원 규모 불법 주식거래
  • 김원규
  • 승인 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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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김원규 기자] 금융투자협회 현직 노조위원장이 미신고 계좌로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돼 중징계를 받을 예정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투협 현직 노조위원장 이모씨는 2013년과 2104년에 미신고 계좌를 통해 9억원 가량을 총 투자금으로 주식을 운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금투협 노조위원장 이씨에 대해 감봉 3개월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실시한 정기검사에서 이씨에게 '정직'을 사전 통보했지만 제재심의위원회는 이씨가 과거 금감원장 표창을 받은 사실을 감안해 1단계 감경된 감봉 3개월을 조치했다.

이에 대해 금투협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제재결과가 협회로 통보되지는 않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투협은 금융투자사는 아니지만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을 회원사로 두고 있어 회원사 내부 사정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금융투자사와 동일하게 임직원의 주식거래가 제한된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본인 명의로 회사에 신고한 계좌 1개를 통해서만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해야 한다.




김원규 기자 wkk2719@asia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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