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경제]휴가를 위한 센스 만점 전략, '여행자보험'
[팝콘경제]휴가를 위한 센스 만점 전략, '여행자보험'
  • 박주연
  • 승인 2015.0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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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 이 기사는 '팍스경제TV' 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여행자 보험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모처럼 떠난 해외여행인데 도난이나 상해 등의 문제가 생긴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해외여행에 앞서 준비가 필요한 이유인데요.


해외 현지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할 경우에 대비해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오히려 뜻하지 않는 지출을 막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행자 보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자 보험은 여행지에서 발생한 상해·질병에 대한 사망, 입원비 보상, 타인의 손해배상에 대한 보상, 휴대품 손해까지 보상이 가능한 보험 상품인데요. 단순히 여행 중의 교통사고나 조난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여행자보험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보통 국내여행보험과 해외여행보험으로 나뉘는데요.

특히 해외여행자보험의 경우에는 보상범위가 넓어 조난에 대비한 특별비용과 항공기 납치에 대해서까지 보상을 해줍니다.

단기 체류(3개월 이내) 또는 장기 체류(3개월~1년 미만, 1년 이상)등 여행 기간에 맞춰 가입할 수 있는데요. 성별,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여행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시 그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행 하루 전까지는 가입해야 하고요.
국내여행 보험은 출발 2~3일 전, 해외여행자 보험은 출발 1주일 전에 가입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자 보험의 가입절차 또한 간단합니다. 여행자들의 신상정보와 여행기간, 여행지, 여행목적 등만 있으면 됩니다.
다만 전쟁 지역과 같은 여행지나 스킨스쿠버, 암벽 등반 등 위험 스포츠를 목적으로 여행을 한다면 이를 보험 가입 때 사실대로 기재해야 보험급 지급 거절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꼭 설계사를 만나지 않더라도 인터넷이나 전화상으로 통화 후 메일이나 팩스로 가입할 수 있고요. 가입심사 또한 간단하기 때문에 증권도 바로 출력 가능합니다.

보장의 범위는 계약 조건에 따라 상해나 질병에 대한 사망, 입원비 보상, 타인의 손해배상에 대한 보상, 휴대품 손해 등 담보의 담보로 구성돼 있는데요.
각 보험사 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보장기간, 보장항목, 가입금액 등 3가지 항목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휴대품 손해는 보험 가입금액 내에서 1만원의 면책금액 공제 후 한 품목 당 20만원 한도로 보상하고요.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잃어버리거나 파손된 휴대품을 보상해주기도 합니다.
다만 현금, 신용카드, 유가증권, 항공권, 콘텍트렌즈 등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상절차를 알아보도록 하죠.


가입자가 어떠한 일로 일해서 비용을 직접 냈을 때는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야겠죠. 상해 또는 질병 사고로 인한 의료비 보상은 영수증이나 진단서를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서류를 구비하지 못하면 나중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꼭 명심하셔야겠고요. 결제는 되도록 카드로 처리하는 것이 좋으며 귀국 후 의사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치료비 명세서, 보험증권, 통장 복사본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가입자가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하지 않고 보험 증권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병원에 보험증권 및 카드를 제시하면 고객을 대신해 현지 병원이 치료비 청구서 및 진단서, 사고보고서를 각 보험사의 클레임서비스 해외지사나 한국지사로 청구하는 형식입니다.

도난 사고 역시 '증빙서류'를 꼭 확보해야 합니다. 도난 사고가 발생했다면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도난 사고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접수를 하지 못해 서류 없이 귀국한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경찰의 사고 확인서, 청구서, 손해물품내역서, 통장복사본 등 입니다.

>아무리 치안유지가 확실한 지역을 여행한다고 해도 불의의 사고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입니다. 최근 이벤트 형 패키지 여행상품이나 각종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여행자보험 무료가입 서비스도 많은데요. 이러한 상품들의 경우 대부분 상해나 질병 등의 보상한도가 낮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상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외여행 다녀오다가 짐 안에 있는 물건이 망가져도 항공사에서 따로 보상해주지도 않습니다. 즐거운 해외여행을 위해서 여행 가시기 전 만약을 대비해 여행자 보험을 들어놓고 가는 것은 어떨까요?





박주연 기자 juyeonbak@asia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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