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협회, 조세심판원 '외항선 중유 교통세 취소 판결' 환영
한국해운협회, 조세심판원 '외항선 중유 교통세 취소 판결' 환영
  • 박나연 기자
  • 승인 2022.0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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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국해운협회]
[사진제공=한국해운협회]

한국해운협회가 조세심판원의 최근 '외항선 중유 교통세 취소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세관이 내항선으로 항행구역을 변경하면서 외항선에 남아있는 중유의 경유성분에 대해 교통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이달 1일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초 부산세관은 혼합중유의 경우 제조공정에서 경유를 사용했고 외항선박에서 면세로 구입했으므로 다시 국내로 반입할 경우 혼합중유내 경유성분에 대해서는 교통세는 납부해야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한국해운협회는 규제개혁위원회와 소관부서인 기재부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제도개선을 건의했으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마침내 교통세 부과 취소 처분을 받아낸 겁니다. 

조세심판원이 취소 처분을 내림으로써 앞으로는 외항선박이 내항선으로 항행구역을 변경하더라도 중유에 포함된 경유성분에 대한 교통세가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최종 판결문에서 "선사와 정유사 간의 계약서 상 혼합된 중유로 표기되어 있고, 선박에 적재할 당시에도 혼합된 상태의 중유일 뿐만 아니라 관세법상 중유로 분류된데다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더라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중유로 보이는 점 등이 판단의 근거"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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