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시대상식]퇴직연금 없으면 '노란우산공제'
[100세시대상식]퇴직연금 없으면 '노란우산공제'
  • 서지명
  • 승인 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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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고령화 시대에 연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다행히도 직장인들의 경우 최소한 국민연금, 퇴직연금은 쌓인다. 물론 두 가지 연금만으로 충분한 노후소득이 보장되지는 않지만 노후에 최소한의 생계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반면 자영업자들은 어떨까? 이 최소한의 준비마저 안됐을 가능성이 크다.

자영업자들도 퇴직연금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란우산공제 제도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노란우산공제는 ▲ 법으로 보호받는 사회안전망 ▲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 연 300만원 추가 소득공제 ▲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 무료 상해보험 가입이라는 특징이 있다.

먼저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시책에 따라 법률에 의해 도입돼 중소기업중앙회의 운영하고, 중소기업청의 감독하는 공적 공제제도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돼 있어 폐업 등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생활비나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것도 장점이다. 아울러 납입금액 전액이 적립되고 이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할 때 일시금이나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밖에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한다.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 대표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단, 비영리법인과 유흥주점, 무도장, 도박장,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등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다.

여러 사업체가 있는 대표자의 경우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해 가입해야 하며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 퇴임 등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된다. 이 때 선택한 사업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공제부금은 월납기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능하며,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할 수 있다. 부금 납부는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이뤄진다.

당해 년도의 부금액 내에서 최대 6개월분까지 미리 납부할 수 있다.

또 부금 납부일수가 12개월이 지나면 납부한 금액만큼 대출이 가능하다. 폐업하지 않고 중도 해지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부금을 연체한 경우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지만 실제 납부한 날 다음날부터 복리이자가 적용되므로 공제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했을 때보다 적어지게 된다. 또 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계약이 강제 종료될 수 있다.

인터넷, 전화,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은행방문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가입할 때는 공인인증 로그인이 필요한데 복잡하거나 어려운 분들은 가까운 중소기업중앙회 지부나 은행 지점에 가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청약서와 신분증사본,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체의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또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납부서류 등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가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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