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에이지]고액자산가에게 사랑받은 '즉시연금'...명의변경 시 과세 논란
[골드에이지]고액자산가에게 사랑받은 '즉시연금'...명의변경 시 과세 논란
  • 이순영
  • 승인 2015.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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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11월 17일 팍스경제TV '골드에이지'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팍스경제TV 이순영, 서지명 기자]

Audio: 강남에 사는 고액자산가 E씨가 생명보험사의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13억원을 보험료로 납부한 뒤, 연금개시일인 다음달에 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손자녀의 명의로 변경했습니다.

결과적으로 E씨가 손자녀를 위해 13억원의 보험료를 납부해, 손자녀는 연금개시 시점부터 계약자적립금을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를 수익자인 손자녀 B씨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씨는 보험금 수급권의 시가를 기준으로 손자녀가 11억2300여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3억3200여만원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납입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E씨가 손자녀에게 13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신고된 금액보다 5000여만원을 더 내라고 고지했습니다.


이순영 기자(이하 이기자):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자산만 10억원이 넘는 한국 부자는 18만2000명에 이릅니다. 이들이 투자 의사를 결정할 때 가장 고려하는 것은 수익률보다 바로 절세와 세금혜택인데요…비과세 상품인 장기저축성보험을 비롯해 연금저축,펀드 등 소득공제금융상품, 즉시연금보험 등의 절세 금융상품을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중에서 즉시 연금보험은 초고령화·초고세금·초저금리라는 3중고 시대에 고액자산가들에게 절세 효과를 안겨주면서 인기몰이를 했습니다.

서기자> 즉시연금은 목돈을 연금으로 만들어 주는 보험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돈을 일시에 맡긴 뒤 가입자가 정한 기간 또는 사망할 때까지 매월 일정액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즉시연금 수령방식에 따라 종신형과 확정형, 상속형이 있습니다.

종신형은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종신형 즉시연금은 연금 수령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확정형은 10년, 20년, 30년 등으로 기간을 선택해 원금과 이자를 나눠서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약속기간 이전에 사망하면 남은 연금은 상속인에게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상속형은 상속을 전제로 하는 상품으로 운용 이자만을 연금으로 받고, 사망한 때 원금을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입니다.

이기자: 즉시연금은 소득활동 기간동안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던 국민들에게 목돈으로 연금을 준비해 보다 탄탄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장기저축성 보험으로 분류되어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습니다. 하지만, 일부 자산가들의 조세 회피처로 악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2013년부터 세법개정안이 시행돼 세테크 금융보험 상품의 가입도 줄었습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연금보험의 수입보험료는 36조7000억원으로 전년(39조9000억원) 대비 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12년(44조1000억원) 2013년(39조9000억원) 2년 연속 감소셉니다. 폭발적으로 늘었던 일반연금 수입보험료가 비과세 혜택이 줄면서 내리막길을 건 것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일부 자산가들은 비과세 혜택 뿐 아니라 증여의 목적으로 고액의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생보사 PB센터 관계자
“즉시연금 상속연금형을 증여로해서 줄 때 말 그대로 계약자는 부모님인데 수익자는 자녀로 지정을 하면 연금 받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바로 증여가 이뤄집니다. 그런데 연금을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 계산을할 때 정기금 평가방법에 의해서 연 6.5%씩 할인을 적용하게 됩니다.

만약에 10억원을 일시금으로 가입하고 원금을 10억원을 물려줄껀데 매달 나오는 연금액 200만원을 줄 때, 매월 주는 이 20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계산을 할 때 이번 달에 받을 200만원과 내년에 받을 200만원은 물가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세법에서도 공식적으로 연 6.5%씩 할인을 해서 적용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10억원을 자녀한테 증여를 하게 되면 이러한 할인율을 적용하면 대략 30%가 할인된 7억원 정도가 평가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증여세 절세 목적으로 상속연금형을 가입을 했습니다.”

지명>그런데 앞선 사례처럼 상속형 즉시연금 가입 이후 중도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놓고 법정 분쟁까지 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속형 즉시연금에 가입한 후 연금이 개시되는 시점을 전후로 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자녀나 손자녀 등으로 명의를 변경해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명의)변경을 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돈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넣어 놓고 바로 명의 변경해서 증여를 하는 경우가…그럼 세금을 많이 안낼 수 있으니까 금액이 큰 경우에는…”

지명> 이 때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증여재산가액, 즉 증여세를 매기는 기준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를 놓고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에 의견차이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사안마다 세부적으로 조금씩 쟁점은 다르지만 상속형 즉시연금을 놓고 여러 차례 비슷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영: 즉, 10억에 대한 증여과세를 할 것이냐…아니면 매달 받는 금액에 할인률을 적용한 금액에 대해 증여과세를 할 것이냐 인데요…이와 관련해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서정호 법무법인 디카이온 변호사
“그전에는 좀 애매했죠. 그게 그전에는 통상 전문용어로 유기정기금이라고 하는데 정기금 평가방법으로 평가된 금액을 증여재산 가액이라고 하는 국세청 사례 예규들은 많이 있었어요. 있었는데…그게 즉시연금과 관련된 사건이 아니다 보니까 서로간에 혼선이 조금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기자: 법의 미비에서 발생한 문제는 아닌가?

“법이 미비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런걸 다 법으로 정할 수는 없어요 그게. 법으로 정하는 건 무리한 거고… 상품이 새롭게 자꾸 출시가 되다 보면 그 상품에 따라 법을 다 일일이 만들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법을 만드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보기도 어렵고…있는 법을 잘 해석하면 되는데 관점의 차이 해석의 차이가 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명> 현재까지는 행정법원에서 납세자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증여세는 각 증여가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 한 보험사의 ‘해지환급금’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형 보험계약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세금을 매길 때, 납입한 보험금이 아닌 증여가 이뤄진 시점의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하고 상급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체청 관계자>
"현재 행정법원에서는 우리가 과세한거하고 다르게 '시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행정법원에서는 '해지환급금', 그러니까 해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평가를 해야한다는 겁니다.
우리 입장은 그게 아닙니다. 연금개시 전에 계약자를 변경한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때는 보험료에다가 계약 변경전에 계약자가 100억이면 100억 넣어놓은게 있잖아요. 그 보험료에다가, 플러스 미수이자상당액을 합친 금액을 우리는 평가금액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실지로 해약된 것도 아니고 그냥 계약자가 명의변경을 해서 수익인한테 가는거잖아요. 행정법원에서는 해약환급급 상당액으로 평가하겠지만, 우리 입장은 실지로 해약이뤄진거 아니고 그대로 승계되는 만큼 보험금상당액에다 미수이자상당액, 그러니까 계약해놓고 다음달 10일부터 받기로 했으면 10일 되기 직전에 2~3일 전에 계약자을 변경하면 10일부터 나오잖아요. 그거를 명의변경을 받은 수익자가 과실을 누릴 수 있는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평가를 해야 한다고 해서 서로 견해가 달라서 위의 상급심의 판결을 받아봐야 하는 단계입니다."

지명> 국세청 입장은 법원이 판단한 해지환급금은 실제로 해지가 이뤄졌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냐, 이게 실제로 해지가 이뤄진게 아니고 그냥 자식들에게 명의변경만 이뤄진 것이다.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보험료에다가 향후 미수이자상당액까지 그대로 부를 넘기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순영>이와 관련해 즉시연금 상품을 팔고 있는 보험업계의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보험사는 판례가 나왔다하면 그 부분을 따라가는 방법밖에 없고 보험사에서 고객유치하기 위해서 판례에 나온 부분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는 있는 거지 보험사에서 따로 입장 내놓거나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고 판례가 딱 결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만 계속해서 연구가 되고 있거든요”

지명> 세무 전문가들은 연금지급 개시 전에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라면 납입보험료와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는 과세당국의 입장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연금지급 개신 후에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밖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사망보험금까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것이기 때문에 종신정기금, 사망보험금, 해지환급금 중 큰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하는게 맞다는 법원의 판단이 옳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상속형 즉시연금에 가입했다면 연금 지급 개신 전에는 납입보험료 10억원에 공시시율 4.7%를 적용한 이자상당액까지 포함한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고, 반면 연금 지급 개시 후라면 해지환급금인 9억3500여만원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순영: 특히 상속형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할 경우 연금 지급 개시 전후에 따라 정기금으로 평가할 권리의 발생여부가 달라져 평가방법이 달라지므로 계약자 및 수익자의 변경시기를 결정할 때 유의해야 합니다.

또 연금 지급 개시 전후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명: 상속형 즉시연금의 경우 다른 금융상품이나 부동산 대비 증여세와 취득세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연금수령 시 보험사별 공시이율이 시중 은행보다 높고 상속형의 경우 해지청구권이 함께 이전되므로 해지해 현금화 할 수 있는 데다,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도 있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앞서 말씀드린 유의사항 꼭 고려하시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순영 기자 lsymc@asiaetv.co.kr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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