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경제]교통사고 후 꼭 확인해야 할 보상금은?
[팝콘경제]교통사고 후 꼭 확인해야 할 보상금은?
  • 박주연
  • 승인 2015.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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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11월 18일 팍스경제TV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 운전을 하다보면 내 부주의가 아니더라도 가끔은 원치 않게 교통사고 상황을 만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사고가 안 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알려져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 오늘은 교통사고 후 꼭 확인해야 할 보상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후 꼭 확인해야 할 보상금 첫 번째는 수리기간 중 '렌터카 요금'과 '교통비' 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차를 수리해야 해 정비소에 맡기면 불편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수리비는 상대 보험사에서 지불해주지만 수리하는 동안 차가 없어서 업무에 문제가 생긴다던지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자동차 보험의 대물배상 약관에 따르면 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 자가용에게 동일한 종류의 차량을 기준으로 렌트카 요금과 교통비를 지급해야 하고요. 영업용 차량에게는 영업 손실인 휴차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렌터카 요금은 상대 과실에 의한 피해일 때 청구가 가능하고요. 피해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면 그 비율만큼 지급됩니다.

교통비는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렌터카 요금의 30%를 이야기하고요. 이는 상대 보험사에 당연히 청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운전자의 59.3%가 이런 내용을 몰라서 보험사와의 공제조합에게 청구하지 않은 금액이 47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상대 차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해 내차를 수리해야 한다면, 꼭 상대 차 보험사에게 렌터카 요금을 청구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부상 치료비 외에 '위자료' 및 기타 손해배상금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입원비가 치료비는 당연히 상대 보험사에서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라는 것은 당장은 치료 받아서 몸이 완치된 듯해도 언제 사고 후유증이 찾아올지 모르는데요.

상대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라면 기본적인 치료비 외에 기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나 입원 등의 사유로 자신의 직장이나 사업체에 생기는 휴업 손해액을 비롯해 기타 여러 위자료가 포함되는데요.

이 위자료는 상대 차 보험사로부터 대인배상 명목으로 청구가 가능하고, 본인 보험사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자동차 사고 후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자동차 시세하락 보상금이란 것인데요.


자동차 사고로 인해 차량을 수리해도 완벽한 수리는 없습니다. 수리 후 차량의 안정성, 외관, 기능 등에 하자가 남아 차량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격락손해 또는 자동차시세하락이라 합니다.

교통사고 사고로 인해 수리중인 소유차량이 출고 2년 이하인 신차이거나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한다면 다음과 같이 수리비용의 일정비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하는 수리비의 15%, 1~2년 이하는 수리비 1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고요. 단 사고 시점이 차량이 출고된지 2년을 넘겼다면 이 보상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고로 차가 완파되어 폐차할 경우 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동차 폐차 시 '등록세''취득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차를 폐차시킬 때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새 차를 구매할 때도 구매비용이 발생하게 되죠. 이때 차량을 교체하면서 드는 비용을 모두 차량대체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폐차된 차를 기준으로 한 등록세와 취득세 비용은 상대 차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무려 86.7%의 운전자가 이런 내용을 몰라서 보험사와 공제조합에게 차량 대체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 역시 상대 보험사가 책임을 지는 문제로 사고를 당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당연한 권리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이야 말로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앞서 이야기 한 사항 중 몇가지는 보험사들이 알면서도 운전자가 소홀하면 애써 챙겨주지 않는 것들인데요. 이번 기회에 미리미리 알아두셨다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반드시 챙기시길 바랍니다.





박주연 기자 juyeonbak@asia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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