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 소리 나는 연말정산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똑 소리 나는 연말정산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 김은지|노태영
  • 승인 2015.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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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김은지 기자, 노태영 기자] 이 기사는 11월27일 팍스경제TV '머니&머니'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앵커: 13월의 보너스일까요, 세금 폭탄일까요? 벌써 눈이 내리고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오늘 머니앤머니 시간에는 보도팀 김은지, 노태영 기자와 함께 똑소리나는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노기자, 올해 연말정산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포인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노 기자: 지난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부분을 놓고 대부분 혼란을 느낀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은 쉽게 말해 '부족한 공제액을 채워넣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연금저축이나 소장펀드 등 관련 상품들인데요.

전문가들은 특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에 주목했습니다. 연금저축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등 다양한 형태로 가입할 수 있는데요.

우선 연간 납입금액 400만원까지 연소득 5500만원 이하라면 16.5%, 5500만 원 이상이면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연소득 5000만원의 직장인이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해 연 400만원의 세액공제 한도를 채울 경우 최대 6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또한 소득공제 측면에서 '소득공제장기펀드', 이른바 소장펀드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 할만합니다. 이 상품의 경우 올해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인터뷰>박준오 삼성생명 강남FP센터장
올해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연금저축 세액공제 외에 퇴직연금 쪽 300만원 추가 세액 공제되는 부분입니다. 12% 공제를 해 주는 것이 큰 혜택입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15%까지 되기 때문에 꼭 챙겨야 합니다. 특히 올해까지 가입이 가능한 소득공제장기펀드 의 경우도 연 한도 600만원 내에서 40%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잘 살펴야 합니다.

앵커: 중점적으로 챙겨봐야 할 세액공제 항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월세입니다. 올해는 월세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됐다고요?

김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 월세 세액공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교육비 공제
교육비 공제

세액 신청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거나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하는데요. 연봉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 한해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이나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살고 있다면 월세의 10%, 최고 75만 원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를 신청할 때는 계약서와 신청인 명의로 집주인에게 직접 송금했다는 입금증빙이 필요합니다.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월세를 낸 날로부터 3년까지 신청할 수 있어 이사를 간 뒤에도 월세 세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액 공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자가 직접 챙겨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교육비는 환급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신청자 본인과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가 없고요. 가족 중 대학생의 경우는 1인당 연 900만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교생은 1인당 연 300만원에 대해 지방세 포함 16.5% 세액이 공제됩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초·중·고교생의 학원비는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초등학교 입학 전,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항목 역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신청자가 직접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소득공제도 꼭 챙겨야 합니다. 금액이 확대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한병준 세무위원의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한병준 KB국민은행 WM컨설팅부 세무전문위원
주택청약종합저축소득공제가 기존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소득요건이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존에 가입하셨던 분들 중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존한도 120만원을 한도로 2017년 납입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연말정산을 앞두고 증권과 은행, 보험사로 각종 상담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다양한 사례가 있지만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어느 쪽에 비중을 둬 연말정산을 해야 될 지 궁금한데요. 여기에 자녀의 수에 따라 다양한 셈법이 나올 수 있어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떤 해결책을 내놓고 있나요?

노 기자: 사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해마다 연말정산 때마다 골치가 아픈 것이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꼼꼼히 따져 보지 않게 될 경우 자칫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라고 조언하는데요.

올해의 경우 이미 지난 4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최근 3년간의 항목별 공제현황 자료 및 공제항목별 절세 방법과 함께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선택에 따라 세액이 어떻게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손쉽게 비교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관련해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박준오 삼성생명 강남FP센터장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특히 지금은 자녀 수가 많지 않지만 예를 들어 3명 이상이라면, 1명에 몰아서 공제를 받거나 분산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내놓은 연말정산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모의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나중에 환급금에 큰 차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말정산을 앞두고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부양가족 공제 등을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많은 자가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한데요. 예외적으로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어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한 경우 연말정산 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최저사용금액은 의료비의 경우 총급여액의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경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 금액인데요.

다만 소득공제 금액에 500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자의 카드를 사용하고 한도 초과시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 자의 카드를 사용하는 게 절세에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앵커: 올해 연말정산 서비스가 더 편리해졌다고는 하지만 매번 꼼꼼히 준비해도 빠트리는 것들이있습니다. 지난해 신청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올해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김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신청하지 못하고 빠트린 항목들은 후에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관할 세무서에서 경정청구, 즉 환급신청을 하면됩니다. 경정청구권은 잘못 내거나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올해부터 3년에서 5년으로 늘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근로자 1200여명 가운데 암·중풍·치매 등 난치성 질환으로 치료나 요양 중인 부양가족을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환급받은 경우가 전체의 27.6%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직계존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했던 직장인들이 추가로 인적공제 등을 받게 된 경우가 27.2%를 차지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앵커: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올해는 보다 쉽게 연말정산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한국납세자연맹의 120% 환급계산기도 연말정산에 앞서 해봄직한 서비스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요?

김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 서비스를 선보였는데요. 연봉 총액과 각종 소득공제 내역을 입력하고 연금저축이나 소장펀드, 퇴직연금 등 금융상품 불입액을 추가 입력하면 그에 따른 예상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환급은 결정세액 한도에서 받기 때문에 결정세액이 적으면 절세효과가 큰 금융상품이라도 환급효과가 떨어진다"며 연말정산 전략을 짜기 전에 결정세액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연봉이 매우 적거나, 부양가족이나 의료비가 많다면 결정세액이 0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연맹의 분석에 따르면 연봉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1301만명 가운데 59%는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입니다. 또 연봉 3000만원대 초반 이하의 미혼 근로소득자는 표준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 사전에 이를 잘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는데요. 표준세액공제는 건보료,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대상 지출이 거의 없는 경우 납세자 선택에 따라 정액 13만원을 세액공제로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납세자연맹의 환급계산기는 개인에 따라 일반적인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나은지,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나은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조언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간단한 홈페이지 회원 가입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추천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은 결국 13월의 월급을 받느냐, 세금폭탄을 맞느냐 하는 것일 텐데요. 연말정산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어떻게 봐야 할까요?

노 기자: 저도 직장인으로서 연말정산 때마다 머리가 아픈 것이 사실인데요. 1년 동안 미리 낸 세금 중 더 낸 부분을 개인이 일일이 찾아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복잡하고 매번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말정산에 대한 인식을 먼저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세금을 많이 돌려받는 것이, 따지고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인데요.

관련해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박준오 삼성생명 강남FP센터장
고사성어에 '조삼모사'가 있습니다. 아침에 사과 3개, 저녁에 4개는 결국 같은 의미 입니다. 연말정산만큼은 사실 '조사모삼'이 더 나은 것입니다. 본인이 미리 세금을 많이 내고 많이 돌려받는 게 사실은 좋은 게 아닙니다. 연말정산 후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면 미리 세금을 내야 하는데 적게 낸 경우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대한 직장인들의 인식이 조금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 eunji@asiae.co.kr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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