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자교육..서면·이메일 금지해야"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서면·이메일 금지해야"
  • 서지명
  • 승인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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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이메일 교육 효과 없어"
"가입자교육 범위에 노후설계 포함해야..감독 가이드라인 필요"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현재 대부분의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서면·이메일 교육을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일 KG제로인 퇴직연금연구소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한국연금학회 2015년 추계학술대회 및 좌담회에서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서면교육 금지로부터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질 개선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자의 비협조와 가입자의 무관심으로 대면교육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고, 우편을 통한 서면교육이나 이메일 교육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며 "가입자교육 방법 개선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입자교육의 핵심은 금융교육인데, 금융교육의 효과 측면에서도 대면 교육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서면이나 이메일을 통한 교육은 거의 효과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지난 7월부터 주식투자 한도를 최대 70%(사실상 82%)까지 가능하게 해 가입자들이 원리금비보장상품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교육을 통한 투자에 대한 이해 없이 원리금비보장상품을 늘리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가입자교육의 범위를 노후(은퇴)설계를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사용자나 사업자들을 감독하기 위한 감독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며 "교육인프라 측면에서 전담 기구의 신설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김성일 KG제로인 퇴직연금연구소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한국연금학회 2015년 추계학술대회 및 좌담회에서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김성일 KG제로인 퇴직연금연구소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한국연금학회 2015년 추계학술대회 및 좌담회에서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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