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경TV초대석]이창욱 "정부·업계·소비자 힘 합쳐야 시장발전 가능"③
[아경TV초대석]이창욱 "정부·업계·소비자 힘 합쳐야 시장발전 가능"③
  • 이종원
  • 승인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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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12월22일 팍스경제TV '아경TV 초대석'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팍스경제TV 이종원 PD]



MC>상조시장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인구 구조인데요... 하지만 상조역사 30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비교해 상조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창욱 대표> 상조업이란 장례, 혼례 등 개인이 단독으로 쉽게 치르기 힘든 가정의 장례행사를 대행해 주거나 관련물품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조업은 일본에서 성행하던 '호조회'를 모델로 1982년 부산지역을 기반으로 시작, 전국적으로 확산됐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청 조사에 의하면 2013년 말 일본은 전 인구의 80% 이상이 상조에 가입했고 선수금 규모는 1조7539억2100만엔으로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성장해 있다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는 출발선상에서부터 잘못된 점이 있었습니다. 자유업으로 분류돼 영업개시 등에 대한 제한이 없었고, 또한 고객불입금에 대한 보호방안도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일부 상조업체의 자금횡령, 해약환급금 미지급, 약속불이행, 하루아침에 회사가 망하고 도망가는 일 등이 발생해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다 보니 소비자들의 상조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3월 말 기준 총가입자수 404만명, 선수금 3조5249억원으로 나름대로 시장이 커왔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가 될 것입니다.

2010년 3월 17일 할부거래법을 개정해 상조업을 할부거래법의 규제 대상으로, 상조업체의 등록 의무 및 등록 결격요건, 선수금 보전제도, 행정제재 및 소비자피해분쟁 조정제도 등을 신설됐습니다. 같은 해 9월 18일부터 시행함으로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치금 50% 제도는 우리나라 그 어떤 금융산업의 보장제도 중 가장 안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예금자보호법과 비교해도 이를 확연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MC> 할부거래법 개정이 상조업을 너무 규제 대상으로 과도한 기준을 설정한 것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던데요?

이창욱 대표>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개정할부법은 첫째, 자본금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 둘째, 모든 업체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화 셋째, 결격사유 확대 넷째, 처벌조항 신설 등입니다.

개정 시행령은 첫째, 각종 공시, 신고절차 및 방법 둘째, 소비자 통지 및 설명 방법 셋째, 상조업 등록 변경 시 제출 서류 넷째, 새로운 법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재무상태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하여 소비자가 상조업체를 선택할 때 큰 도움을 줌으로서 소비자 피해를 미리 예방해 피해감소의 효과가 증대될 것이고, 또한 상조업체의 재무건전성과 임원 및 지배주주의 도덕성을 상당히 강화함으로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큰 기폭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서 첫째,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둘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확실한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영세업체들의 법 적응 실패에 따른 퇴출과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발생이 예견되기는 하나, IMF 시절 은행들의 구조조정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듯 이는 우리 모두가 받아들여야 하는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MC>상조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건전한 상조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마련뿐만 아니라 그 밖에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장님께서는 어떤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이창욱 대표>상조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상조회사와 소비자 그리고 당국이 힘을 합쳐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첫째, 상조산업의 특성과 환경을 반영하여 현실에 적정하게 적용할 수 있는 독립된 상조업법을 제정하여 상조회사 자체적으로 그 법령에 따라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장을 당국이 마련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상조업계의 현실을 바로 알리고 또한 권익증진을 위해서도 대표단체를 설립해야 합니다. 지금은 업계 내부의 경쟁이 아닌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세워 우리 삶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일부 언론의 잘못된 보도를 바로 잡고, 소비자에게도 정확한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대표단체를 시급히 설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현재 각 상조회사마다 다른 상조업무에 대하여 표준업무 매뉴얼을 개발해 사용함으로서 직원들의 이적을 최소화하고 영업조직의 영업경쟁력을 높이며, 투명경경을 이루는데도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상조시장은 각 지역의 전통에 뿌리가 있는 민족정서가 살아있는 영역입니다.

기업의 운영을 돈벌이보다는 사회적 역할과 공헌을 다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하며 이런 이유로 카드사 및 대기업의 상조 진출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원 PD realmd50@asia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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