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들의 펀드수다]2016년 달라지는 펀드제도는?
[언니들의 펀드수다]2016년 달라지는 펀드제도는?
  • 서소정
  • 승인 2015.12.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ISA·해외펀드 비과세 도입…사모펀드 규제 완화
[팍스경제TV 서소정 기자]이 기사는 12월 23일
내년 도입될 ISA
내년 도입될 ISA
TV '언니들의 펀드수다'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서소정 : 벌써 <언니들의 펀드수다> 올해 마지막 방송입니다. 오늘은 내년에 바뀌는 펀드제도에 대해 얘기 나누려고 합니다. '제도'라고 하면 왠지 딱딱하고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죠.

그런데 희소식인 것은 내년 펀드제도가 투자자에게 더욱 유리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더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바뀌는 제도를 잘 알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돈 버는 지름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보도팀 이순영 기자, 펀드온라인코리아 국민정 과장 함께합니다. 과장님, 어서오세요.

국민정 : 안녕하세요. 제도가 조금 딱딱하게 표현이 돼서 그렇지, 알고 보면 쉽고 유용한 정보입니다. 제도를 아는 것이 돈 버는 첫 걸음이라는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오늘은 내년에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펀드 제도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소정 : 운동경기를 하려고 해도 경기의 룰을 알아야 하는 것처럼 펀드투자를 하시려면 제도를 먼저 파악해야하겠죠? 한번쯤 들어보셨을 제도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새해 가장 주목해야 할 펀드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국민정 : 우선 ISA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데요. 내년에 새로 도입될 대표적인 제도죠.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입니다.

ISA 세제 혜택
ISA 세제 혜택

사실 ISA는 펀드에 한정된 제도가 아니라 전 금융상품을 아우를 수 있는 계좌입니다. ISA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큰 그릇이 생긴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금융상품을 종합적으로 세제혜택을 받고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시장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순영 : ISA는 지난 <2016 자산관리 대전망> 편에서도 국내 대표 프라이빗뱅커(PB) 50인이 꼽은 새해 중요한 자산관리 이슈이기도 했는데요.

ISA 계좌 활용시 절세 시나리오
ISA 계좌 활용시 절세 시나리오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ISA는 총급여 5000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익금의 200만원까지, 그 이하인 근로자는 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원으로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 한도 초과금에 대해서도 9.9%(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적용되고요. 비과세 혜택이 기대만큼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지만, 절세 상품의 씨가 말라가는 상황에서 잘 활용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국민정 : 네. 그럼 그 세제혜택이 과연 큰 것일까요? 제가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ISA계좌를 활용하지 않고 개별 상품에 투자했을 때 A상품에서 300만원 이익, B상품에서 90만원이 손실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공모펀드-사모펀드 규모추이
공모펀드-사모펀드 규모추이

개별 상품별로 투자했을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A상품에서 이익난 300만원이 되죠. 손실금액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 15.4%를 적용하면 세금은 46만2000원이 나옵니다. 반면, ISA를 활용하면 과세대상 금액에 손실난 90만원이 반영되죠. 그래서 300만원에서 90만원을 제외한 210만원 만이 과세대상이 되는데, 이 뿐만이 아닙니다.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상인 근로자로 가정한다면 수익금 200만원까지는 비과세되고, 나머지 10만원에 대해서도 분리과세 9.9%가 적용돼 세금은 총 9900원에 불과해집니다.

이순영 : 정말 큰 차이네요. 위 사례의 경우 개별상품으로 따로따로 가입할 경우 46만2000원의 세금을 내야하는데, ISA 계좌를 활용하면 9900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니 절세효과만 45만2100원에 이르네요. 이자가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나가는 세금만 줄여도 투자수익이 쏠쏠할 것 같습니다. ISA 활용이 본격화되면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활용에 있어서는 노하우가 필요하죠. 총 가입금액은 2000만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니, 과세가 많이 잡히는 채권형, 혼합형이나 주가연계증권(ELS), 주가연계펀드(ELF) 등을 먼저 담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주식형 펀드의 경우 이미 국내 주식에 대한 매매차익이 비과세이므로 2000만원 한도를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밖에 ISA는 의무유지기간이 5년 인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정 : 이미 영국과 일본에서 ISA가 성공적으로 정착했죠. 영국은 1999년도에 ISA를 도입했는데 약 10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활용을 하려다가 그 제한을 없애고 그대로 정착을 했습니다. ISA 계좌자산은 약 15년간 4배 가량 성장해서 지난 해 83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14년 1월에 ISA제도를 도입했는데 1년 반 새 50조원이 유입된 것도 긍정적인 선례입니다.

서소정 : 영국과 일본의 ISA 조건과 우리나라 ISA 조건이 조금 상이하지만 종합자산관리가 가능하고 절세혜택을 준다는 큰 틀에서 우리나라에서도 ISA가 활성화 되면서 펀드투자문화도 한층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ISA 도입을 앞두고 기존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 같은 세제혜택 상품에 가입했던 투자자분들은 고민이 조금 필요합니다. ISA는 5년간 매년 2000만원(총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하지만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 가입자는 2000만원에서 이들 상품의 납입액을 차감한 잔여금액만 ISA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은행에 갔는데 많은 분들이 재형저축 일몰을 앞두고 은행에 오셨더라고요. 서민 자산형성을 위해 출시된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는 올해 12월31일까지만 가입을 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막차를 타러 오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 상당수가 ISA 도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세제혜택을 위한 상품이라는 것은 비슷하지만 재형저축과 ISA의 운용 성격이 다른 데다, 이들을 합쳐서 200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장단점을 잘 따져보시고 투자에 나서야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제도, 확인해볼까요?

국민정 : 네. 고령투자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회사 대상으로 70세 이상 고령투자자 전담 창구를 마련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저금리 지속으로 고령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투자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 판매 위험을 사전에 방어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지난 달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고령투자자 보호방안>에는 1)고령투자자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상향 조정 2)70세 이상 고령투자자 상담을 전담하는 창구 및 직원 지정 3)고령투자자 투자권유 유의상품 지정 등의 내용이 수록돼 있습니다.

이순영 : 고령화는 범세계적인 현상이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33년에는 50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고령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불완전 판매 현상은 큰 이슈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정 : 네. 일례로 ELS는 좀 복잡하고 그만큼 위험이 있는 금융상품인데 지난 2012년 이후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된 ELS와 같은 파생결합증권의 30%를 60대 이상 고령자들이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욱이 이 중 80% 이상이 원금 비보장상품이었다는 것이 더욱 놀라웠고요.

이순영 : 이런 배경에서 금감원이 발표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고령투자자 보호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고령투자자에게는 전담창구의 상담직원을 통해 상담한 후 상품을 가입하도록 안내하고, 판매절차에 대한 내규마련, 교육 강화 등 다각도로 고령투자자 보호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렵고 투자위험이 높은 파생상품, 즉 ELS, ELF 등은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하고 고령자 보호 점검항목을 만들어 확인해야 합니다. 초고령자 보호방안으로는 가족 또는 관리직 직원의 도움을 받도록 안내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국민정 : 금융상품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죠. 더욱이 고령투자자분들은 시력도 약화돼 금융투자상품 관련 문서를 찬찬히 읽어보기도 쉽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얼마 전 고객세미나 장소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가입한 펀드 관련해서 저에게 물으시길래 어떤 펀드 가입하셨냐고 여쭤봤더니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과 미래에셋 펀드에 가입했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투자하는 펀드냐고 다시 여쭤봤더니 그건 모르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판매직원이 말씀을 드렸어도 기억이 잘 안나셨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제도상으로 한번 더 주의해야 할 것을 명시하는 게 금융당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소정 : 2016년 새로워지는 펀드제도 세 번째는 '사모펀드 규제완화'입니다. 최근 사모펀드 시장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사모투자펀드 규제완화 방안
사모투자펀드 규제완화 방안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모펀드 시장 규모는 198조원인데 사모펀드 시장 규모가 173조원까지 커졌습니다. 과거 공모펀드 시장이 펀드시장을 대표했다면 이제 사모펀드 시장 규모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조만간 역전될 수도 있겠어요.

국민정 : 사모펀드는 운용에 제한이 적어서 운용이 자유롭고 최대 49인의 소수 투자자를 모집하고 펀드를 닫아버리기 때문에 투자자 선호에 맞는 투자대상 선정 및 운용이 가능한 특징이 있어서 사모펀드 시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죠.

서소정 : 지난 10월25일 금융당국은 사모펀드에 대한 설립, 운용, 판매 등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발표했죠.

일단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일반 사모펀드와 헤지펀드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로 통합이 됩니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최소 1억원이 있어야 투자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일반 사모펀드는 금액 제한이 없었고, 헤지펀드는 최소 5억원이 있어야 투자가 가능했습니다.

해외펀드 비과세
해외펀드 비과세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일반 사모펀드와 헤지펀드가 합해지며 최소 투자금액이 1억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고액자산가가 아니라면 일반 사모펀드 장벽이 1억원으로 높아진 셈이지만 기존 5억원이었던 헤지펀드 가입기준은 1억원으로 낮춰지면서 헤지펀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를 인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바꾸고 사모펀드 운용전문인력의 진입장벽도 낮췄습니다. 개인투자자는 1억원 이상이 있어야 투자가 가능해졌고 사모펀드도 재간접펀드 형태가 가능하게 허용했습니다. 아울러 공모펀드에서도 일부 사모펀드 투자를 허용했죠. 운용 인력 역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금융권 종사자라면 누구나 사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정 : 그래서 여러 운용사 및 자문사가 전문사모집합 투자업 등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헤지펀드 운용사가 되는거죠.
이 등록신청을 했고요, 라임투자자문, 그로쓰힐 투자자문, 파레토 투자자문 등 여러 회사들이 완화된 규제를 십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순영 : 헤지펀드를 둘러싸고 금융투자업계간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겠네요. 제도적으로 진입장벽을 완화시키니, 시도조차 하지 못하던 비즈니스를 이제 자율적으로 시행하게 될 수 있게 됐습니다. 결국 좋은 성과를 내는 운용사만 살아남을 것으로 보이네요. 제도가 개편되는 만큼 회사별로 강점을 살려서 시장에서 차별화되기 위해 노력을 더 하는거죠.

국민정 : 네. 이번 변화를 기회로 우리나라 헤지펀드 산업과 인력도 한 층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 편에서 언급됐던 '해외펀드 비과세'도 한번 더 강조해드리고 싶은데요.

기존 해외 주식펀드가 투자자들의 많은 선호를 받지 못했던 이유중 하나는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식펀드나 해외 직접 주식 투자에 비해 불리한 측면이 있었죠.


정부는 해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 주식펀드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비과세 혜택 항목은 주식 매매차익과 환차익이며 가입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해외펀드 내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과 환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를 면제해주는 내용이고요. 세제 혜택 기간은 가입일부터 10년간이며, 1인당 가입 한도는 3000만원입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가야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 제도는 지난 2007년에도 시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해외펀드 운용기간 중 3년 동안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했는데요, 이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비과세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펀드가 마이너스 손실을 입었는데 투자자들은 세금까지 내야했습니다. 또 당시에는 해외주식 매매차익에서 손실이 났더라도 환율 차이에서 이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였는데요, 이번에 환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변경되면서 그간 해외주식펀드 투자 걸림돌이었던 세금 이슈가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순영 : 단기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던 환매수수료도 점차 없어져 가는 추세니, 자산관리하실 때 참고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가 지난 달에 소규모펀드 정리방안을 발표했죠. 소규모펀드란 설립 후 1년이 경과한 펀드 가운데 설정액 50억원 미만인 펀드를 말하는데요.

사실 이처럼 소규모펀드를 정리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은 계속돼 왔으나, 실제로 해지절차를 진행하기에는 가입 중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운용회사, 판매회사까지 얽혀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융당국은 적극적입니다. 소규모펀드 정리가 미흡한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패널티도 부여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국민정 : 네. 소규모펀드는 50억원 이하의 규모다 보니 운용이 제대로 이뤄지기가 어렵습니다. 분산투자 자체가 어렵고 투자자가 이탈할 경우 대응하기도 벅찰 수 있거든요. 또 한번 소규모 펀드가 된 펀드는 상대적으로 방치될 가능성이 있고 자금은 추가로 유입되지 않는데 매매비용 뿐만 아니라 펀드 운용에 비용이 들어 현 투자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소규모펀드 투자자라면 지금 마이너스 손실 났다고 그냥 방치하시기 보다는 다른 펀드로 이동하시는 편이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소정 : 소규모펀드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한 듯 합니다. 올해 6월 소규모펀드 수는 815개에 달한다고 해요. 그래서 전체 공모펀드 2247개 대비 36%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도 지금 내 펀드가 소규모펀드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언니들의 펀드수다>에서는 내년에 새롭게 적용될 펀드제도에 대해 얘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투자의 가치, 사람의 가치’ ⓒ팍스경제TV(www.asiaetv.co.kr)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