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투자는 '少公多配'
퇴직금 투자는 '少公多配'
  • 이순영
  • 승인 2016.0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희망퇴직자를 응원합니다③]전문가들이 추천하는 퇴직금 활용법
작년 97% "퇴직금 일시금 받아" 자산배분전략 짜야

[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최근 조기 퇴직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평생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닐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특히 새해 벽두부터 금융권을 시작으로 희망퇴직 칼바람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퇴직자들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0억 원 이상 퇴직금과 위로금을 받지만 상당수는 목돈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두려움부터 앞선다. 팍스경제TV는 신년기획 '희망퇴직자를 응원합니다'를 통해 퇴직자들의 경제활동 재참여와 자산증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각 분야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봤다. [편집자]

#A은행에서 근무하던 박모 씨(55)는 지난 연말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퇴직하며 받은 금액은 대략 5억원 가량. 그는 "퇴직금인 만큼 안전하게 굴릴 생각이어서 리스크가 큰 상품은 꺼려지고 은행 예금금리는 너무 낮아 고민이 많다"며 한숨을 내뱉었다.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 조기퇴직자들의 고민이 깊다. 막상 목돈을 손에 쥐었지만 돈을 굴릴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퇴직자 중 55세 이상이거나 개인퇴직연금(IRP)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기준 55세 이상 퇴직자의 96.9%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55세 미만일 경우 개인퇴직연금(IRP)에 가입토록 의무화했으나 저조한 수익률 탓에 중도해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7~9월) 국민ㆍ신한ㆍ우리ㆍKEB하나ㆍNH농협은행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상품의 평균 수익률은 원금보장상품이 0.56%, 원금미보장상품이 -1.66%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우선 퇴직 이후 인생 계획을 세운 뒤 이에 맞는 자산배분전략을 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조재영 NH투자증권 프리미어블루 강남센터 PB(부장)은 "목돈을 받게 되는 희망퇴직자들은 보통 금리가 높은 상품을 알아보는 것을 1순위로 한다"며 "이보다는 나의 향후 계획과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퇴직 이후 재취업을 할 것인지, 창업할 것인지,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업을 할 것인지, 귀농 등을 할 것인지를 먼저 정한 다음 이에 맞는 각 가정의 수입/지출내역을 가상으로 세워 투자에 나서야 된다는 얘기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설계연구소 이사는 "55세 이상일지라도 일단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한 후 창업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것이 유리하다"고 짚었다. 일반 계좌일 경우 이자나 배당이 발생하면 15.4%의 세금을 내지만 IRP계좌에서는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곧바로 세금을 내지않고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내는데 세율이 3.3~5.5% 정도로 낮기 때문이다.

만약 일시금으로 받았다면 어떤 금융상품이 좋을까. 1억원 미만의 퇴직금을 받았다면 월지급식 저낙인 주가지수형 ELS나 30%정도를 공모주에 투자하는 공모주펀드가 유망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일 경우 배당주펀드를 눈여겨볼 만하다.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배당주펀드는 최근 1년 수익률이 4.23%로 예금금리(1.5%)를 훨씬 웃돈다.

3억원 이상이라면 다양한 투자자산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조 부장은 "주식ㆍ채권ㆍ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글로벌 자산배분펀드를 비롯해 맥쿼리인프라펀드, 메자닌펀드까지 고려하면 3억원대 좋은 포트폴리오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10억원 이상이 되면 세금 문제에 민감해지므로 즉시연금, 브라질국채, 코코본드와 같은 절세 상품 위주로 가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순영 기자 lsymc@asiaetv.co.kr
<‘투자의 가치, 사람의 가치’ ⓒ팍스경제TV(tv.asiae.co.kr)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