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어업활동.매립.준설.인공구조물 신축 등 원칙적 금지
[경기=팍스경제TV] 경기도는 수산자원조성사업으로 인공어초시설을 설치한 해역 17곳을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추가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지정 해역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 해까지 인공어초시설을 조성한 화성시 국화도.도리도, 안산시 풍도.육도 해역 등 17곳, 면적은 76㏊입니다.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은 '수산자원관리법'에 근거한 것으로,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으로 발생.서식하거나, 수산자원조성 사업을 했거나 조성 예정인 수면에 대해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해역에서는 향후 5년간 어업활동이 제한됩니다.
특히, 인위적인 매립.준설행위, 인공구조물 신축 등의 행위,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물론 스킨스쿠버 행위, 오염 유발 행위 등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서 도는 지난해까지 인공어초시설, 바다숲과 바다목장 조성지 23곳 664㏊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했습니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바다의 그린벨트라 할 수 있는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을 통해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보호.관리하고, 어린 물고기 방류사업을 확대하는 등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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