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정부, 취약계층 가스 요금 감면 확대 '박차'
한국가스공사-정부, 취약계층 가스 요금 감면 확대 '박차'
  • 박나연 기자
  • 승인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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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는 2월 15일 강서뇌성마비복지관에 방문해 요금감면제도 취지 및 신청 방법을 홍보하고 방한용품을 지원했다. [사진=한국가스공사]
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는 2월 15일 강서뇌성마비복지관에 방문해 요금감면제도
취지 및 신청 방법을 홍보하고 방한용품을 지원했다. [사진=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는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감면 확대를 위해 정부와 함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정부와 가스공사는 민수용 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난 1월, 요금 할인 폭을 50% 늘린데 이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가장 저렴한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는 관련 지침을 개정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이달 초 난방비 감면 확대를 골자로 한 지침 개정 등 추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동절기 4개월간(‘22.12~‘23.3) 한시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최대 59만 2천 원(월 최대 14만 8천 원)을 할인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지원 대상자가 신청 자격 여부나 절차·방법 등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대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요금 감면 신청을 적극 독려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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