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 사태 재발 방지 위해 관세청·시중은행 협력
모뉴엘 사태 재발 방지 위해 관세청·시중은행 협력
  • 박민규
  • 승인 20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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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자료 활용해 대출 심사
▲10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무역금융 사기대출 예방 및 단속 효율성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김낙회 관세청장(오른쪽)과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10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무역금융 사기대출 예방 및 단속 효율성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김낙회 관세청장(오른쪽)과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팍스경제TV 박민규 기자] 관세청과 은행연합회가 손잡고 무역금융 사기 예방 및 단속 강화에 나선다.

양 기관은 10일 서울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외환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상호 협력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2014년 모뉴엘(3조2000억원)과 지난해 프론티어(1520억원) 등 최근 2년간 무역금융 사기대출 규모가 3조5000억원대에 이르고, 허위 수출입 실적을 기초로 대규모 무역금융 사기대출을 받은 기업들이 관세청에 잇달아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관세청이 수출입 자료의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품목별 평균수출단가를 시중은행에 실시간 제공해 대출 심사 시 수출가격 부풀리기 등을 통한 무역금융 사기를 예방하는 것이다.

관세청은 시중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 심사자료와 선하증권(B/L) 번호 등 의심 업체에 대한 대출 심사자료를 제공받아 해당 기업의 수출입 실적과 외환거래 실적을 비교분석해 수출입가격 조작 및 불법대출 여부를 조사함으로써 불법 무역금융 업체를 적발해 나기기로 했다.

시중은행은 관세청으로부터 품목별 평균 수출단가 및 수출이행내역 정보를 대출 심사 시 제공받아 허위 수출 및 수출가격 조작을 통한 사기 대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대출 심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세청의 적발 사례 및 수출입 조작 행위를 인지할 수 있는 착안사항 교육을 강화한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무역금융 사기대출로 인한 우리 금융권의 피해와 공공재원의 누수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날이 갈수록 고도화·정교화되는 무역금융 사기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isa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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