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CJ헬로비전 M&A '금지' 최종결론
공정위, SKT-CJ헬로비전 M&A '금지' 최종결론
  • 승인 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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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방송시장·이동통신 도소매시장 경쟁 제한 우려
- 부분적 조치만으론 방송통신시장 독점 막기 역부족

앵커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1위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케이블TV 1위인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M&A에 대해 최종적으로 금지결정이 내렸죠? 이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취득 금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간 합병금지를 최종 의결했습니다. 이번 기업결합이 실행되면 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 소매시장 및 도매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기업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시장점유율을 낮추기 위해 일부 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부분적인 조치만으로는 방송 및 통신시장의 경쟁 제한을 막기에 역부족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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