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연의 팝콘경제] 제주도 렌터카는 어떻게 수익을 내나?
[박주연의 팝콘경제] 제주도 렌터카는 어떻게 수익을 내나?
  • 박주연
  • 승인 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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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 제주도의 렌터카 사업 규모는 상당합니다. 제주도 렌터카라고만 검색해도 수많은 경쟁업체들이 등장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경쟁이 치열해서 일까요? 렌트 비용도 비싸지 않습니다.


준성수기 기준으로 하루 1만5000원에서 2만원 정도인데요. 하루 밥값 정도인 이 돈으로 과연 장사가 될까요? 제주도 렌터카는 도대체 어떻게 수익을 내는 것일까요?

그나마 앞서 이야기한 가격도 준 성수기의 경우이지 비수기에는 주말에도 렌터카 이용을 하루에 1만원도 안되게 빌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보험금에 있었는데요.


렌터카 업체 대부분은 렌터카에 대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손담보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내가 운전하다가 사람이 다쳤을 때는 대인배상(상대방 차량에 탑승한 사람, 길을 가던 사람, 내 차에 동승한 사람, 단 가족은 제외)이고요.
운전하다가 물건이 파손됐을 때는 대물배상(상대방 차량, 시설물, 전봇대, 가로수 등), 내가 운전하다가 나의 잘못으로 내가 다쳤을 때 자손배상(운전자,운전자 가족)
인데요.


그러나 렌트업 허가를 받을 때 의무가입 사항이 아닌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는 미가입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때문에 만약 렌터카 이용자의 잘못으로 차사고가 나서 렌터카의 수리비가 발생하면 보험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용자가 수리비와 휴차로 인한 손실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데요.



렌터카 업체들은 이를 대비해 고객에게 차량손해 면책금을 받는데요. 사고가 나면 고객 대신 비용을 지불하기로 약속하면서 5만원에서 수 십만원대의 면책금을 미리 요구합니다.

결국 렌터카 업체들은 비용절감의 이유로 임의보험 성격의 '자차담보'에 가입하지 않는 대신 높은 수수료를 받고 렌트차량 파손 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주는 '차량손해면책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를 기본적인 렌트비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옵션으로 판매함으로서 비용을 추가로 내게 하는 것이죠.

2박 3일 기준 차량대여료는 10만원이 되지 않지만 면책금 요금은 '완전자차 기준 3만2000원 정도인데요. 결국 2박 3일간의 보험료가 렌트비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용자가 이 면책에 대한 가입서류를 작성하면 이를 보험회사에 갖다 주고요. 보험회사에서는 손님이 내는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렌터카 업체에게 판매수수료로 준다고 하네요.

>결국 렌터카 업체들은 면책금을 통해 또 다른 수익구조를 확보하고 있었는데요. 모든 렌터카 업체들이 이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비수기에 차를 그냥 놀게 두는 것보다는 운행해서 단돈 얼마라도 버는 것이 유리하니 할인을 이용해서라도 차를 운행시키려 하는 것이고요. 최근에는 렌터카회사 자차보험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가입하는 소비자들은 불만을 반영해 기존자동차보험으로 렌터카사고 보장까지 가능한 특약들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렌터카 이용하실 때는 그러한 보험을 고민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박주연 기자 juyeonbak@asia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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