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연의 팝콘경제] 김영란법 '국회의원'은 예외?
[박주연의 팝콘경제] 김영란법 '국회의원'은 예외?
  • 박주연
  • 승인 201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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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김영란 법의 주요 쟁점들이 합헌으로 결정이 되면서 예정대로 다음달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적용 대상과 범위, 처벌 기준이 복잡하고 애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직자 언론 관계자 뿐만 아니라 이들과 관계를 맺고 일반 국민들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시행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현재 적용대상은 누구인가?


일단 법원이나 국회 같은 헌법 기관, 그리고 중앙행정기관,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받고 있는 공직유관단체가 대상이 됩니다. 학교도 그렇고요. 학교법인, 언론사, 이렇게 합치면 대략 3만 9천 9백여 개 기관 단체가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문화예술단체도 해당되는데요.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시민프로축구단 등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민 축구단이나 오케스트라 이런 곳도 다 포함이 됩니다.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대가성이 없어도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상 제공받게 될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주류, 음료 등이 포함되는 식사비는 전체 식사비용을 인원수로 나눠 계산되고요. 경조사비는 축의금, 조의금, 화환, 조화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공직자는 직무의 연관성과 관계없이 동일인(실질 제공자)으로부터 1회 100만 원 이상(1년 300 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안 되는데요.


금품의 범주는 '금전?유가증권?부동산?물품?숙박권?회원권?입장권?할인권?초대권?관람권?부동산 등'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 면제?취업 제공?이권 부여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모두를 포함하고 있고요.

금품을 받은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1회 100만 원 이하(1년 300만 원 이하)라도 수수한 금품의 2 ~ 5배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도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공직자의 배우자는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안 됩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의 외부 강의료 상한액도 설정했는데요. 장관급 공무원은 50만 원, 차관급 40만 원, 4급 이상 30만 원, 5급 이하 20만 원 등이고요.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급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 원이 한도입니다.


그렇다면 김영란법에서 국회의원이 제외되었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김영란법에 국회의원 예외 조항이 일부 포함된 것은 맞지만 완전히 예외 대상은 아닙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선출직이나,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김영란법을 피해갈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죠. 부정청탁 역시 금품수수와 마찬가지로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고요.

다만 예외 조항도 있는데요. 김영란법은 '국회의원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에 대해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익적인 목적으로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금지되는 부정청탁의 15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이 부분은 공익적인 목적인지 아닌지를 어떠한 기준으로 가려내냐며 지금 끊임없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란법이 합헌판결이 내려지면서 애초 김영란 법에서 국회의원이 적용대상이 아닌 것처럼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확히 내용을 따져보자면 사실은 아닌데요. 다만, 국민들이 이렇게 애매하게 느낄 정도라면 조금 더 수정을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논란이 많은 ‘김영란법’ 다른 논란을 뒤로 두고서라도, 조금 더 명료하게 내용을 국회의원 등 이렇게 넣는다거나 해서 좀 명료하게 친절하게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박주연 기자 juyeonbak@asia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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