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연의 팝콘경제] 폭스바겐 인증취소...소비자는 어떻게?
[박주연의 팝콘경제] 폭스바겐 인증취소...소비자는 어떻게?
  • 박주연
  • 승인 201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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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 정부가 위조서류로 자동차 인증을 통과한 폭스바겐에 무더기로 인증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환경부가 밝힌 폭스바겐 '인증서류 위조' 관련 행정처분에는 차종의 인증취소를 비롯해 판매정지, 결함시정(리콜) 등 소비자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조치도 포함됐는데요.

관련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죠.


환경부는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배출가스·소음 성적서를 위조해 불법인증을 받은 혐의로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8만3000대)에 대해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중 24개 차종, 47개 모델 5만 7000대에 대해서는 과징금 178억원을 부과키로 했는데요.

골프, 아우디 A6와 Q5 그리고 티구안까지 32개 차종 80개 모델이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점들 몇 가지.
기존에 인증이 취소된 모델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기존에 인증 취소된 모델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불이익은 없는가?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인증 취소는 제작사인 폭스바겐에 책임을 묻는 조치로 차량 소유자에 대한 운행정지나 중고차 거래제한 등의 별도 불이익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인증 취소된 차량은 리콜 받아야 할까요?

해당 차종에 실제 기술적 결함이나 부품 조작 등이 발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리콜에는 해당 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한 개 차종(A5 Sportback 35 TDI quattro 차종)은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변경으로 리콜 대상에 속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소유주들의 차량 운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소비자들의 자산 가치 하락에 따른 피해금액이 상당한데요.

중고차 전문 쇼핑몰 SK엔카 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폭스바겐의 중고차 시 세는 평균 11.9% 하락했습니다. 아우디(7.6%), BMW(7.6%), 벤츠(8.5%)의 평균 시세 하락률보다 높은 수칩니다

사람들이 폭스바겐 차량을 찾지 않을뿐더러 중고차 업자들도 팔리지 않는 차량을 사들이지 않으면서 지난해부터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실제로 중고차 딜러는 "우리도 지금 사달라고 하면 고민 한다" 면서 "업자들이 꺼려하면 앞으로 중고차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일부 딜러들이 철수를 하면서 A/S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품 공급까지 줄어들 경우 A/S를 맡겨도 수리기간이 길어지거나 비용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차량 계약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며 인증 취소에 대한 집단 소송에 나서고 있는데요. 아우디폭스바겐을 상대로 민사 소송 중인 법무법인 바른은 이번 사태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작년 11월에 기술적 조작에 대해 리콜을 해라고 했지만 아무 조작도 인정하지 않고 리콜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대기 환경 안전 보전법 제 50조 7항에 보면 부품 교체를 통한 리콜이 불가능할 때는 자동차 교체 명령을 내려라, 이렇게 규정한 게 있는데 그를 토대로 자동차 교체 및 환불을 요구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우디폭스바겐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가면서, 중고차 값 하락 등 기존 차주들의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폭스바겐 차주들은 피해보상과 차량 환불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차량 환불명령은 불가능하다던 환경부의 입장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 이번 인증취소에 이어 차량 환불명령까지 내려질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박주연 기자 juyeonbak@asia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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