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 규제, 말은 꺼냈는데...정의·방식 '애매'
복합쇼핑몰 규제, 말은 꺼냈는데...정의·방식 '애매'
  • 김가현 기자
  • 승인 2017.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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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한 잠실역 맛의 거리 '방이맛골' 뒤로 보이는 '롯데월드타워'
한산한 잠실역 맛의 거리 '방이맛골' 뒤로 보이는 '롯데월드타워'

[팍스경제TV 김가현 기자]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은 2012년 3월 골목 상권, 전통 시장 등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됐다. 이에 따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매장 면적 3000m² 이상)와 이마트 에브리데이,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준대규모 점포(매장 면적 3000m² 이하)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영업이 금지됐으며, 매달 2번의 의무휴업일을 가지게 됐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 훨씬 더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다. 정부는 7월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내년(2018년)부터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합쇼핑몰의 정의’나, ‘규제 방식’ 등 구체적인 실행 내용은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복합쇼핑몰이라고 했을 때 아울렛, 백화점 등 당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은 있지만, 어디까지를 복합쇼핑몰이라고 칭할 수 있을 지 애매하다. 가령, ‘롯데월드타워’나 ‘스타필드’같은 것들도 복합쇼핑몰로 간주해야 할 지 아직 알 수 없다.

정부 관계자도 이와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 관계자는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포함)라는 것은 매장 면적 3000m² 이상인데, 지자체에서 등록을 받을 때 업체별(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로 구분을 받는다“며 “복합쇼핑몰은 전국에 수십 개가 있고 등록 받은 대규모 점포가 여럿 섞여 있어 무조건 규제 대상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그런 임차 상인들까지 영업 규제를 해야 될 지에 대한 결정도 역시 지자체에 권한을 넘기려 한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서, 복합쇼핑몰에 대한 정의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복합쇼핑몰이 특정되더라도 규제 범위가 지자체 별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미 규제 물망에 오르고 있는 후보군들은 여의도의 ‘IFC몰’, 잠실의 ‘롯데월드타워’, 하남과 고양의 ‘스타필드’ 등이 있다. 신세계 프라퍼티의 임영록 대표이사는 ‘스타필드고양’ 프리오픈 당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정부의 규제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도 “이케아도 쉬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정부의 규제 정책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케아는 ‘가구전문점’으로 분류 돼 복합쇼핑몰로 보기 힘들다. 그럼에도 슈트미칼 이케아 대표는 지난 29일 “의무 휴업 대상이 된다면 한국정부의 규제와 원칙을 존중할 것”이라고 반응했다.

그런데 복합쇼핑몰의 정의 등 규제 범위가 정해져도 '규제 방식'이 문제다. 현재 대형마트에 적용해 시행하고 있는 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을 그대로 가져갈 지, 새로운 규제 방안을 찾을 지 여전히 미지수다.

롯데월드타워 근처에서 10년째 식당을 영업 중인 A씨는 “롯데월드타워가 생기고 나서 매출이 30% 가량 줄었다”면서도 “주변에 사무실 밖에 없어 식당을 찾는 주고객은 직장인이기 때문에, 직장인이 출근을 하지 않는 주말에는 규제를 한다 해도 별 의미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월 2회 공휴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단순한 방법보다 더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상인들은 주장한다. 더구나 몇몇 복합쇼핑몰은 교외에 위치해 있어, 어떤 상권이 보호대상인지 분명하지 않다. 

정부가 법으로 규제하기 전에 먼저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게 대부분 기업들의 입장이다. 하지만 롯데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들의 상황을 많이 모른다”면서 답답함을 호소했다. 신세계 관계자도 ‘스타필드고양’ 프리오픈 기자 간담회에서 “스타필드 안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광고를 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산자부 관계자는 “물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상생 노력을 보인다면 장려할 만하다”면서도 “진정한 상생은 마케팅 단위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공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유통산업발전법의 3가지 목적으로 유통산업의 진흥, 중소상인의 보호, 소비자의 후생이 있다”며, “다양한 입장을 수용하기 위해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청회는 당과 협의 후 9월~10월쯤에 국회 쪽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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