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연의 팝콘경제] 도로위의 무법자, 난폭운전 처벌 기준은?
[박주연의 팝콘경제] 도로위의 무법자, 난폭운전 처벌 기준은?
  • 박주연
  • 승인 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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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 최근 들어서 유독 보복운전, 난폭운전이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반년만 해도 보복운전으로 인한 형사 입건자가 930명에 이른다고 하네요.


난폭운전은 올해부터 특히 기준이 강화됐는데요.

‘나는 난폭운전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하향된 기준과 함께 아닐 수도 있어서 관련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난폭운전이란 다음 가운데 2개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및 유턴, 후진 위반, 진로변경 위반, 급제동,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경음기 사용 등이 해당되는데요.

설마 이런 행위까지 싶은 행동까지도 모두 난폭운전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크락션을 불필요하게 누르거나 차간거리를 두지 않고 상향등을 반복해서 켜고 끄는 행위로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도 난폭운전에 포함이 된다고 나와있죠.


한 조사에 따르면 진로변경 시비가 53%로 가장 많았고, 끼어들기 시비가 23%, 병목구간에서의 양보운전 시비가 10%, 경적사용이 5% 였습니다.


경찰 분석결과 가장 흔한 행태는 고의적인 급제동이 45% 이고요. 지그재그로 진로를 방해하는 경우는 24%, 자신의 차량으로 상대 차량을 밀어붙이는 경우는 10%였습니다.



난폭운전에 해당될 경우 행정처분과 별도로 형사 입건 시 벌점 40점이 부과되고요. 최소 40일 면허정지에 구속 시 면허취소 처분까지 병행 되게함으로써 난폭운전을 강력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는 뭘까요?


보복운전은 단 1회의 행위로도 처벌이 되고,난폭운전은 연달아 반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또한 보복운전은 형법을 적용하고 낙폭운전은 도로교통법을 적용합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되겠네요.


난폭, 보복운전을 당했을 때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이용하여 112는 물론 SNS제보, 국민신문고, 지역경찰청범죄 수사팀에 신고하면 됩니다.

단, 신고할 때는 각별히 유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이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난폭운전 전용 신고 창구를 열고 휴대전화나 블랙박스 촬영 동영상을 첨부해 신고하게끔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신고를 했더니 운전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신고하면 귀하도 범칙금을 물 수 있으니 취하하는게 좋다고 했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운전자는 운전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이죠. 반드시 자동차를 정지한 상태에서만 휴대전화 영상은 찍어야겠고요. 예외가 있긴 합니다만,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이 긴급할 필요가 있을 때인데 이에 대한 마땅한 유권해석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조심해야겠습니다.

>사소한 시비에서 시작된 운전과 관련된 사항들이 결국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나 스스로가 차간 거리를 확보하고 최대한 먼저 양보하는 운전습관만이 이같은 사고를 만나지 않는 방법이 되겠네요.


박주연 기자 juyeonbak@asia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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