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연의 팝콘경제]성형수술 계약금 환불 가능한가?
[박주연의 팝콘경제]성형수술 계약금 환불 가능한가?
  • 박주연
  • 승인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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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 성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성형외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성형예약금에 대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성형수술 계약금과 관련된 상담사례는 2008년 119건에서 2009년 163건등 매년 꾸준히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올라오는 문의가 성형수술 계약금 환불이 가능한가요? 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관련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성형수술 계약금(성형 예약금)이란 병원의 요구에 따라 진료비 일부를 선납하거나 계약금의 명목으로 수술비의 일정 금액을 미리 지급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병원에서는 수술 준비 시간을 확보하고 환자의 변심을 방지함과 동시에 환자는 원하는 시간에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수술 및 시술에 대한 진료비를 선납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수술을 취소한 경우 성형예약금을 환불해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 한국 소비자원에 이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성형수술 계약금은 환불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정답은 받을 수 있다! 입니다.

성형수술 예약도 병원과 소비자(환자)간에 체결되는 일종의 의료계약입니다. 따라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은 수술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시기에 따라 계약금의 20~90%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수술예정일 3일 이전까지의 계약 해제는 계약금의 90% 환급, 수술예정일 2일전 해제는 계약금의 50% 환급, 수술예정일 1일전 해제는 계약금의 20%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술 당일 혹은 수술일자 경과 후 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이 수술비용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의 배상 및 환급 기준은 수술비용 10%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원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 모른 체 하는 병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소비자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병원 측이 '계약금은 환불이 안 된다'는 내용으로 쓴 계약서를 근거로 내세운다면? 이는 병원이 정한 원칙일 뿐입니다. 공정거래위가 정한 기준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병 원 계약서는 무효가 된다고 하네요.


그러므로 성형수술 계약금을 입금하기 전에 당일 계약하면 할인해 준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겠구요. 계약금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무조건 계약금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하지는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시 수술일, 수술비, 계약금 환급 유무 등을 확인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도움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뻐지고 싶은 마음은 모든 여성들의 공통적인 본능이죠. 성형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만큼 그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내가 그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이런 내용도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박주연 기자 juyeonbak@asia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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