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老다지]다양해지는 은퇴자 금융사기, 해법은?
[老다지]다양해지는 은퇴자 금융사기, 해법은?
  • 김원규
  • 승인 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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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김원규 기자]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사기가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국내 고령자들 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은퇴자들이 상대적으로 유동자산이 많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한국투자자보호재단이 발표한 국내 60대 이상 대상으로 한 금융투자사기 수법 1위는 투자원금의 100%는 그 이상의 확정 수입을 보장한다는 등의 말로 부의환상을 심어주는 수법이 차지했다. 이어 ▲권유자가 평판이 좋은 회사에 근무하거나 특별한 자격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투자자의 신뢰를 얻거나 ▲시장소식에 밝은 투자자 또는 유명 인사들이 이미 투자한다며 투자를 유도하고 ▲지금 자판기 구매를 결정하면 제가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하면 목 좋은 곳에 설치해 드릴게요라는 등의 호의를 베풀거나 ▲투자신청 기간은 끝났는데 형님 얼굴 봐서 특별히 투자할 기회를 드린다며 빨리 투자하라는 등의 희소가치 강조 등의 수법도 적지 않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60대 이상 노인들의 경우 유명 금융사의 겉모습만 보고 신뢰하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들어 금융사 직원들조차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공기관과 금융회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금전의 이체를 요구하거나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하지 않음을 명심하고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대출광고 등을 무시하고 -금융거래할때는 보안카드보다 안전성이 높은 보안매체를 이용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인터넷 주소가 적히 이메일, 문제미시지는 클리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며 ▲절대 타인에게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알려주지 말고 ▲금융생활을 고려해 통장의 이체,인출한도는 꼭 필요한 수준으로 조정하며 ▲거래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재발급이나 인터넷뱅킹으로 300만원 이상 이체시에는 본인인증을 강화하는 서비스에 가입하는 등의 금융생활습관을 실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가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사기를 당했다면 경철청(112), 금융감독원(1332), 각 금융회사 콜센터로 즉시 연락할 필요가 있다"며 "대출사기도 지난 2014년 7월부터 피해금 환급 대상에 포함되면서 별도의 소송없이 은행 영업점에서 피해금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원규 기자 wkk09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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