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주는 부동산, 상속VS증여 절세법은?
자녀에게 주는 부동산, 상속VS증여 절세법은?
  • 이순영
  • 승인 2016.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이 기사는 10월 26일 팍스경제TV '골드메이커'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100세 시대 성공적인 노후생활과 자산관리를 하기 위해서 빠지지 않는 것이 상속과 증여입니다. 상속과 증여는 꼭 고액자산가가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요...오늘 머니앤머니에서는 자녀에게 주는 부동산, 상속과 증여 중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팀 이순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속과 증여 현황 어떻게 됩니까?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이 제출한 ‘상속.증여 재산 종류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59만1485명이 지난해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상속은 32만4349명, 증여는 26만7136명이었는데요.... 재산가액으로는 각각 40조6491억원을 상속으로, 증여는 39조0354억원에 달했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동안으로 기간을 넓혀보면 상속으로 145만6370명이 151조600억원을, 117만2313명이 163조1110억원을 증여로 물려받았는데요....

그런데 이들 모두가 세금을 납부대상은 아니었고요... 상속과 증여를 받은 사람 중 상당수가 과세미달로 세금을 내지 않아 상속세를 낸 사람은 전체 상속인의 2.2%인 3만2330명, 증여세를 낸 사람도 전체 증여자의 45.5로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상속과 증여 부자들에 국한된 얘기 같지만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상속과 증여 어떤 점이 다른가요?

기자: 상속과 증여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겠지만, 상속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인 승계’라고 나옵니다. 즉,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갖고 있던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만약 유언장이 따로 없으면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이 됩니다. 반대로 증여는 살아계실 때 주시는 건데요...원하는 사람과 금액, 시기 이런 것들을 정해서 주는 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 증여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100세 시대와 함께 저금리로 인해 세금에 상당히 민감해지고 있는데요...특히 상속이나 증여의 세금은 더욱더 그러하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절세를 하기 위해 증여 트랜드도 바뀌고 있는데요....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증여는 본인의 의지대로 원하는 사람과 금액 시기를 정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자녀가 아닌 손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손자녀에게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자녀에게 증여하지 않고 바로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두 번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한 번해 납부하기 때문에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할증이 붙는데요...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의 30%를 할증해서 납부하도록 세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결국 할아버지가 자녀에게 주고 그 다음에 손자한테 넘어가면 두 번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자녀를 건너뛰고 바로 손자한테 넘어갈 경우 두 번 낼 세금을 한 번만 내게 되니까 , 200% 내야 할 세금이 130%로 줄어든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요즘은 돈이 아닌 부동산을 통해 재산상속이나 증여가 이뤄지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던데요?

기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계자산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이죠. 최근 국세청 상속재산 결정현황을 보면 부동산 비중이 65%로 30%를 차지하는 금융자산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데요...
아무래도 저금리다 보니 자녀가 자산을 늘리면서 절세효과까지 노릴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 증여나 상속이 이득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물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 증여를 할 경우 바로 현금화할 수 없어 자녀가 쉽게 자금을 써 버릴 확률이 적고요, 자녀나 배우자의 직업이 안정치 못할 경우 수익형 부동산을 증여하면 임대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산을 불릴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김현섭 KB국민은행강남스타PB센터 팀장>
“고연령층이 되시다보니 상속이 이뤄진다면 상속세가 얼마만큼 나오는지 본인도 알고 계시잖아요 대부분의 고액자산가들은 현금을 많이 안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갖고 있는 부동산에 비해서... 그럼 상속이 이뤄졌을 때 자녀들이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그 자금을 준비하는 것 같고요....가장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상속이 이뤄지게 되면 상속세가 높기때문에 사전증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가장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예상되는 거 그리고 수익형 상가처럼 매월 월세가 나오는 것들을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시점의 재산가액이 확정지어져 있기 때문에 또 매월 나오는 월세부분은 자녀분 소득으로 점점 쌓여가는 재산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재산이 점점 늘어가는 것을 막고...`

특히 부동산은 물려주는 것을 미리 하면 할수록 이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증여를 할 때는 10년 단위로 해서 실행 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이유는 상속증여세율 때문인데요....

상속증여세율을 보시면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율이 더 높아지는 누진구간이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끊게 되면 누진세율 구간을 가장 적게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자신이 갖고 있는 자산과 자신이 미리 사전에 증여할 자산을 어느 정도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10년 단위씩 플랜을 짜서 실행을 한다면 그것이 가장 절세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100억원을 갖고 있을 경우 30억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그것을 20억 증여하고 또 10년 후 20억 증여하고 10년 후 20억 이런식으로 증여하게 되면 세율이 구간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앵커: 부담부증여를 활용한 절세 방법도 있다고 하던데 그건 어떤 것인가요?
기자: 부담부증여란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물려주는 것입니다. 증여세나 양도세를 산정할 때 채무부분을 빼고 증여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아들에게 3억원인 부동산을 일반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이 3억원이지만, 만약 이중 전세금 1억원, 금융기관 대출금 1억원과 함께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에는 3억원에서 2억원을 뺀 1억원이 과세가액이 되서 증여세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아들이 인수한 채무를 나중에 상환할 경우 이것을 부모님이 부담하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채무를 상환할 때는 반드시 아들 자금...즉 증여받은 사람 본인의 자금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앵커: 그러면 재산을 물려줄 때 상속보다 증여가 무조건 유리한건가요?

기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같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계산해보면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요...그 이유는 공제제도의 차이 때문입니다. 상속시에는 상속공제가, 증여시에는 증여공제금액이 각각 있는데요...... 상속공제는 배우자공제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 등 총 10억 원이 공제되는 반면 증여공제는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6억 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성년인 자가 받은 경우 5,000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 기타 친족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500만 원(2015년부터는 1,000만 원 예정)입니다.


공제금액 차이로 인해 세금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예를 들어 보면, 물려 줄 총 재산이 15억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상속재산가액인 15억원엣 상속공제 5억원을 빼면 5억원에 대한 과세표준이 나오고 여기서 누진공제와 신고세액공제 등을 빼면 최종 납부할 세액은 8100만원이 됩니다.


반면에 증여세액을 따져보면 총 15억원에서 자녀에게 물려줄 경우 5000만원을 공제한 14억5000만원에 대해 40%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신고세액공제 10%를 뺀 금액을 계산해 보면 3억7800만원이 나옵니다.

같은 15억원이지만 상속세와 증여세 2억9000만원 가량 차이가 나죠? 이처럼 단순히 세금계산 구조만 놓고 보면 상속세가 증여세보다 적게 나오기 때문에 물려줄 재산가액이 10억원이 넘는 사람들은 사전에 증여를 하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고요....반대로 10억 원이 안되는 사람들은 미리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기 보다는 상속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앵커: 세금 참 복잡하고 까다롭지만 알면 알수록 아낄 수 있는데요.... 영원한 숙제인 상속 증여..... 은행에서 이러한 고민을 덜어주는 전문센터를 운용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고요?

기자: 먼저 KB국민은행은 지난 17일 전문적인 종합자산관리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3개의 센터를 오픈했는데요....강남스타PB센터, 도곡스타PB센터, 명동스타PB센텁니다.

기존의 서비스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정식으로 발족하면서 고자산가 고객을 대상으로 개인을 넘어 가족단위 자산관리 서비스까지 제공할 예정인데요 이번에 신설된 센터에서는 7여명이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고, .은행 PB를 중심으로 증권PB, 세무, 부동산, 법률, 상품, 투자전략 전문가들이 플랜을 짜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 드립니다.

특히 △양도세 절세 대안, 상속·증여세 최소화 방안, 법인 전환 및 가업 승계와 관련한 세무 컨설팅 △부동산 매입물건 가치 분석, 보유 부동산 개발·재설계 관련 컨설팅 △금융 자산 분석 및 맞춤 포트폴리오 제시 등 투자전략 컨설팅 △재산 분할을 위한 유언과 법률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EB하나은행은 지난 2011년 상속증여센터를 설립했는데요... 세무, 유언신탁, 법률자문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자산관리 고민들을 분석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가족 간의 재산 분쟁이 늘면서 분쟁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가족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상속과 증여 플랜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순영 기자 lsymc@asiaetv.co.kr
<‘투자의 가치, 사람의 가치’ ⓒ팍스경제TV(tv.asiae.co.kr)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