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5060 은퇴자 금융사기
늘어나는 5060 은퇴자 금융사기
  • 김원규
  • 승인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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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김원규 기자] (이 기사는 27일 팍스경제TV '골드메이커'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앵커: 국내 고령자 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50ㆍ60대 은퇴자 대상 금융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 대비 은퇴자들이 상대적으로 유동자산이 많다보니 사기범의 타깃이 되는 경우가 많고, 퇴직금만으로 자녀교육과 노후를 대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 오늘은 김원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 금융 사기 피해 및 민원이 해마다 증가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고요?


기자: 28일 금융감독원이 50ㆍ60대 고령자 금융 사기 피해 및 민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먼저 보험상품 피해 비중이 2013년 8.0%에서 2014년 9.4%, 2015년 10%대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어 금융투자 피해 비중은 2013년 14.8%에서 2014년 21.1%, 2015년 25%로 급증하면서, 50-60대 이상 은퇴자가 전체 피해 인구의 4분의 1가량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은퇴자들이 금융사기꾼들의 표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자: 은퇴자들이 직장에서 은퇴한 뒤 고정적 수입은 크게 줄어들지만 퇴직금이나 모아둔 사업준비자금 등 자금 동원력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또 향후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노후걱정, 자녀교육 걱정 등 마음이 조급하다보니 귀는 얇아질 대로 얇아진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은퇴자들은 노후자금이나 퇴직금 등으로 보험, 금융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거나 대출을 받으려는 고령층이 증가하고, 이런 틈새를 사기꾼들이 파고드는 것입니다. 관련해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소장: 판단이 조금 빠르지 못하고, 이런 이유 때문일 거 같습니다. 물론, 유형별 조사를 해야겠지만 (나이가 있어)목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자산가들이 대개 60대 이상이니까. 고령자가 많아지다보니 (금융사기를 당하는) 비중이 많을 수도 있을 거 같고요. 고령자가 많아지다보니 앞으로 이런 일은 더 많이 일어날겁니다.

앵커: 주로 어떤 금융사기 수법들에 은퇴자들이 당하나요?

기자: 금융감독원의 따르면 가장 먼저 원금을 보장한다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투자상품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기범들은 “주식에 투자하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원까지 원금이 보장된다”며 은퇴자들를 유혹합니다. 심리적으로 본전을 지킬 수 있다는 투자자의 심리를 이용한 대표적인 사기입니다. 참고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보장(5000만원 한도)을 받는 금융상품은 정해져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은행ㆍ저축은행의 예ㆍ적금,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변액보험 최저보장보증금(원금), 종합금융회사의 종금형 현금관리계좌(CMA) 정도입니다.

이어 ‘연 10% 수익 확정지급’ 같은 고수익을 장담합니다. 그러나 이런 약속은 믿어선 안 된다. 은행 예금금리가 연 1~2%대인 저금리 시대에 투자자에게 연 10%의 수익을 확정 지급할 정도로 유망한 투자처는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또 사기범들은 복잡한 첨단 금융기법을 많이 동원합니다. FX마진거래ㆍ선물옵션 같은 파생상품이나 가상화폐가 주로 꼽힙니다. 가상화폐 사기는 비트코인을 모방한 이름으로 “코인 가격이 오르면 고수익이 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데요. 하지만 현재 국내에선 코인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업계획을 설명할 때 기술개발ㆍ특허나 사업 인ㆍ허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당장 인-허가를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믿어서는 안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투자자가 직접 특허청이나 사업 인ㆍ허가를 내준다는 관청ㆍ공공기관에 연락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외국 및 국내 정부로부터의 권리 취득이나 글로벌기업과의 업무제휴를 부각시키기도 합니다. 이는 투자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사기입니다. 이같은 경우 해당 회사 법무법인 등을 통해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와함께 ‘투자자를 모집해오면 추천수당을 준다’는 유혹에도 이끌리면 안 됩니다. 전형적인 다단계 수법으로, 몇 차례 돌려막기 식으로 수당을 지급하다가 연락을 끊고 종적을 감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시 상장을 추진하는 데 투자하면 자사주를 싸게 배정해준다는 주장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유망기업이면 공모가를 높게 책정해도 투자자가 몰릴텐데 굳이 상장 전에 자사주를 싸게 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밖에 유명 연예인이나 정ㆍ관계 유력인사와의 친분을 앞세우는 곳도 사기업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50ㆍ60대 은퇴자들이 이같은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자: 공공기관과 금융회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금전의 이체를 요구하거나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대출광고 등을 무시하고, 금융거래 시 보안카드보다 안전성이 높은 보안매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어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인터넷 주소가 적힌 이메일, 문자메시지는 바로 삭제하고, 절대 타인에게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알려줘선 안됩니다.

아울러 금융생활을 고려해 통장의 이체,인출한도는 꼭 필요한 수준으로 조정하며 거래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재발급이나 인터넷뱅킹으로 300만원 이상 이체시에는 본인인증을 강화하는 서비스에 가입하는 등의 금융생활습관을 실천해야 합니다.

만약 금융사기를 당했다면 경철청(112), 금융감독원(1332), 각 금융회사 콜센터로 즉시 연락할 필요가 있고 대출사기도 지난 2014년 7월부터 피해금 환급 대상에 포함되면서 별도의 소송없이 은행 영업점에서 피해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조언했습니다. 관련해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소장: 기본적으로 세상에 공짜가 절대 없다는 것, 이렇게 좋은 기회가 나한테만 있다는 게(의심해봐야 할 요소에) 해당됩니다. 일본의 경우 관련 사기가 유행한 적이 있는데요. 반드시 크로스 체크(재차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정부기관) 홍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이 되면 즉시 (관련 기관에) 연락해야 하고요. 기한 24시간 정도로, 이 시간을 넘어가면 (피해보상이) 불가능합니다.

김원규 기자 wkk09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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