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연의 팝콘경제]2017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박주연의 팝콘경제]2017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 박주연
  • 승인 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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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2016년이 마무리되고,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기획재정부가201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올해부터는 모든 일터에서 정년 60세 이상이 의무가 됩니다. 그 동안 직원 수가 300명 넘는 곳이나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기준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또한 최저임금도 인상되는데요. 시간급 기준 6470원으로 인상됩니다. 올해 최저임금 6030원보다 7.3%(440원) 인상된 금액인데요.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으로 5만176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당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월 135만223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고요. 다만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근로자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오는 6월부터 개인 신청에 따라 주민번호도 변경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성별과 생년월일 정정만 가능합니다만 앞으로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개인 정보나 재산이 침해 당할 위험이 있으면 신청해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많은 경제 제도가 바뀌거나 새로 도입되는데요.


우선 대출 문턱이 높아집니다.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 낮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심사가 느슨한 대출상품은 주택 소유여부나 소득 수준을 더욱 엄격히 따지게 되고요. 잔금대출 요건도 강화되면서 상환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합니다.

소득세율의 경우 현행 38%에서 40%로 2% 높아집니다. 새롭게 신설된 연 5억원 이상 초과 구간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은 2018년까지 2년 더 연장되지만, 연 소득 1억2천 만원 초과 고소득자 는 200만원,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 소득자는 25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각각 줄어듭니다.

반면 다자녀 세액공제는 확대되는데요. 자녀 수와 상관없이 30만원 세액 공제혜택에서 둘째 이상 부터 공제 혜택 한도가 늘어납니다.

>201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제가 소개한 것 이외에도 200여개가 넘습니다. 바뀌는 제도 잘 확인하시고, 자신의 권리를 찾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주연 기자 juyeonbak@asia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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