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서비스 15일부터...본인이 챙겨야 할 서류는 어떤 것?
연말정산서비스 15일부터...본인이 챙겨야 할 서류는 어떤 것?
  • 이순영
  • 승인 20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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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자료: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자료:국세청)
[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13월의 보너스’냐 ‘세금폭탄’이냐를 결정할 연말정산 절차가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소득·세액 공제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자료도 조회가능하다. 하지만 자동적으로 내려 받지 못하는 항목이 있는 만큼 국세청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는 미리미리 챙겨야 절세할 수 있다.

우선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근로소득자 본인 또는 가족이 질병으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라면 의사에게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소득공제 증빙으로 제출하면 과거 5년 전까지 모두 환급 받을 수 있다. 장애인증명서는 한번만 발급받아 복사를 해두고 매년 사용할 수 있다.

월세세액공제 역시 서류를 따로 챙겨야 한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자격요건은 무주택 세대주나 세원인 근로자이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거나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시 필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입금내역서(통장거래내역서)등을 미리 준비한다.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의 의료비 역시 조회되지 않는다. 이때에는 해당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

난임시술비 역시 본인이 직접 체크해야 한다. 민감한 사생활 정보여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의료비에 포함돼 자료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만약 배우자의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근로자가 의료비에서 난임 시술비 부분만 따로 분류해야 의료비 전체 공제 한도인 700만원 적용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번거롭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항목을 챙겨 연말정산 서류에서 따로 분류해야 한다.

이순영 기자 lsymc@asia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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