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연의 팝콘경제]대출 수수료로 '비트코인' 요구하면 금융사기
[박주연의 팝콘경제]대출 수수료로 '비트코인' 요구하면 금융사기
  • 박주연
  • 승인 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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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대출을 해주겠다며 수수료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금융사기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직장인 김씨. 금리가 저렴한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겠다는 전화를 김 씨는 받고, 대환 대출을 받기로 결정합니다.


김 씨는 수수료를 계좌이체로 보낼 필요 없고 편의점에서 비트코인 선불카드를 사서 영수증만 찍어 보내면 된다고 해서 그대로 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모든 연락은 끊겼고, 대출 사기범은 영수증에 찍힌 비밀번호를 통해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현금으로 바꿔갔습니다.

나중에 이를 알았지만 이미 상황은 종료된 후였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4분기 들어서 비트코인을 요구한 대출 사기 신고가 20건이 접수됐는데요.
사기 피해금액은 1억1,600만원입니다. 사기범들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요구해 마치 금전적 피 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수법을 썼는데요.


사기범들은 비트코인이 해당 거래소를 통해서만 매매할 수 있지만, 일부 거래소가 편의를 위해 시중 편의점에서 판매한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이들은 대출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비트코인 선불카드를 구매한 뒤 휴대폰 카메라로 영수증을 찍어 보내도록 하고, 영수증에 기재된 비밀번호(PIN)로 해당 거래소에서 현금화하는 수법을 쓴 것이죠.

그간 대출 사기는 대포통장을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금융당국의 대포통장 근절 대책 등으로 통장 발급이 어려워지자 비트코인을 이용하는 수법이 새로 등장했는데요.


금감원에 따르면 쉬운 방법으로 대출해준다며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것은 엄연히 대출 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권유 전화를 받으면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등록 금융사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대출을 이유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대출사기에 대한 문의나 신고는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하라"고 당부했는데요.

소비자로부터 대출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하니 명심하시고요. 대출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대출 사기 관련 문의나 신고는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1332)’로 하면 되겠습니다.




박주연 기자 juyeonbak@asia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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