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통대란' CJ대한통운…'특혜법'이 키웠다?
[단독] '교통대란' CJ대한통운…'특혜법'이 키웠다?
  • 권오철
  • 승인 2017.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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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권오철 기자]

(앵커)
CJ대한통운이 초대형 택배터미널을 건설 중인 가운데, 해당 지역에서 교통대란이 예상돼, 논란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죠.

그런데, CJ대한통운 같은 사업자가 관련 문제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게끔, 현행법이 제도적으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권오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아시아 최대 규모라는 CJ대한통운 택배물류터미널이 들어서는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터미널 완공을 앞둔 지금, 교통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도 난감하긴 마찬가집니다.

광주시 관계자 "(CJ대한통운 터미널같은) 시설들이 들어왔을 때 또 한 번 거를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있었어야 했는데, 규제 개혁 트랜드에 따라서 기존의 물류단지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 어느 정도의 시설이 들어와도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아니 한다고 명시가 돼 있다 보니까"

현행법은 물류단지 부지의 면적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만 실시할 뿐, CJ대한통운 물류터미널 같은 건축물은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외됩니다.

2009년 승인당시 교통영향평가의 부실문제가 제기되는 이윱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현행법상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해당 법이 개정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문제가 됐다면 끊임없이 건의를 한다든지 개정을 해 달라 얘기했을 텐데, 그런 건의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덕분에 CJ대한통운 물류터미널 인근 주민들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물류기지 교통대란의 짐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광주시 관계자 "사업자한테는 규제 개혁이었지만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과연 규제 개혁이냐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는 생활의 불편이 돼 버린 거죠"

교통대란 논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CJ대한통운은 승인 당시 교통영향평가를 근거로 자사의 택배터미널이 교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대란의 해법으로 제기되는 중부IC 개설에 대한 부담도 지방자지단체가 해야 할 일이지, 본인들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기도 광주지역에 교통대란이 발생해도 CJ대한통운에 관련 비용을 강제할 법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업이 IC개설 비용을 부담한 사례도 드문 실정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측에 따르면, 교통문제 때문에 IC 등 도로확충에 기업이 돈을 댄 사례는 1976년 삼성이 자연농원을 지으며 영동선 마성IC 개설비 전액을 부담한 것 외엔 없습니다.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규제가 없으면 기업은 하기 편하겠지만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나 다른 공공적 이익을 그만큼 덜 고려하겠다는 거라서 예전에 폐지했던 규제를 복원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CJ대한통운은 힘들이지 않고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뒷감당은 국민세금이나 경기도 광주시민들이 책임지게 됐습니다.

팍스경제TV 권오철입니다.


권오철 기자 konpla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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