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팍스경제TV] 안산시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기 위해 차고지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시는 일부 화물운송사업자가 차고지 임차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약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은 채 영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매월 차고지 설치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임차기간이 만료됐거나 만료 예정인 사업자에게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한 내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 개선명령과 사업정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차고지 임차기간 만료 사실과 관련 의무를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운송사업자의 자발적인 이행을 유도하겠다”며 “밤샘주차 단속과 주차공간 확충, 체계적인 차고지 관리를 병행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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