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이미 현대차에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보상 명령했다
(단독) 정부, 이미 현대차에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보상 명령했다
  • 이형진
  • 승인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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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벤처부 "현대차,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에 1억 지급하라"
[팍스경제TV 보도국 권오철 기자] 일파만파 확대 양상인 현대자동차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논란이 정부에 의해 사실로 확정되고, 피해 보상 명령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팍스경제TV가 입수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이하 조정위) 조정문에 따르면, 조정위는 '현대차는 중소기업 오엔씨 엔지니어링에게 2016년 12월 31일까지 1억원을 지급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 2017년 1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고 명령했다.

이 같은 조정위의 결정은 지난 2016년 5월 오엔씨 엔지니어링의 박재국 대표로부터 현대차의 기술탈취와 관련 조정 신청을 받고, 그해 11월 확정됐다.

조정위 피신청인은 현대차 대표이사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비롯, 이원희 사장과 윤갑한 현대차 사장이다.

조정위 관계자는 "6개월여간의 조사 끝에 현대차의 기술탈취 사실을 인정하며 조정안을 냈지만 현대차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실제로 조정 거부의사를 문서로 중기부 측에 제출한 뒤, 조정 피해금액도 일체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피해 중소기업 오엔씨 측은 하는 수없이 현대차를 상대로 기술탈취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한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산하 기구인 을지위원회 공식회의에 참석한 현대차 임원이 해당 중소기업의 기술력은 보쉬나 SKF 등 해외 유명기업을 따라 갈 수 없고, 따라서 탈취한 기술도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현대차 중소기업 기술탈취 논란을 키운 바 있다.

하지만 오엔씨 등 중소기업은 탈취당한 기술이 보쉬 등 해외 유명기업으로 현대차에 의해 유출됐고, 다시 해당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현대차에서 사용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형진 취재부장 magicbullet@paxe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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