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거래소 코인원 “마진거래 도박 아니다” 공식입장 발표
암호화폐거래소 코인원 “마진거래 도박 아니다” 공식입장 발표
  • 이형진
  • 승인 2018.0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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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마진거래, 다수의 국내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팍스경제TV 보도국 정윤형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해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코인원은 10일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코인원이 마진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불법도박장을 개설했고, 이를 통해 회원들이 마진거래 즉, ‘도박’을 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코인원 측은 도박의 정의를 고려해볼 때 암호화폐 마진거래는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코인원은 “도박에 대한 판례와 학설에 따르면, 도박은 현재 시점이 아니라 미래 시점에 승부가 결정되며, 그 승부 결과에 따라 거래 당사자 쌍방의 재물 득실이 결정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며 “위 요건에 대비해보면, 암호화폐 마진거래는 ‘승부’와 ‘쌍방 재물득실’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코인원에서 제공한 암호화폐 마진거래는 미래 시점이 아닌 현재 시점에서 거래가 완료된다”고 말했다.

또한 “거래 상대방은 상대방의 수익과는 무관하게 각자 거래 이후 대상물의 가격 변화에 따른 암호화폐라는 소유물의 가치가 변동할 뿐, 거래 상대방과 재물 득실을 다투는 ‘승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어 코인원 측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마진거래 이용자들이 ‘최장 7일간’, ‘미래가격’을 놓고 승부를 다퉜다고 발표하였으나, 코인원 마진거래는 회원이 원하는 시점 언제라도 최초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와 거래를 종결지을 수 있다”고도 말했다.

코인원은 “암호화폐 마진거래 서비스는 코인원만이 아닌 다수의 국내 거래소에서 제공했던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조사 대상이 코인원에만 한정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본 조사는 경기남부경찰청 일선부서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인원은 경찰 수사 착수 이후 마진거래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형진 취재부장 magicbullet@paxe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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