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최종구, 영세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카드 업계는 ‘반발’
[팍스경제TV] 최종구, 영세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카드 업계는 ‘반발’
  • 이형진
  • 승인 2018.0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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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송지원 기자]

(앵커) 올해 법정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6% 가량 올랐습니다. 오늘 금융 당국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소상공인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관련내용 취재한 송지원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열린 카드수수료 관련 간담회부터 좀 짚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여신금융협회에서 카드수수료 경감 방안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과 슈퍼마켓연합회, 편의점 협회, 대한제과협회 등 소상공인 단체 협회장들이 참석했는데요

먼저 최종구 위원장은 오늘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을 인상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근 몇년 간 (경제) 성장이 더이상 한계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소득 양극화입니다. (중략) 양극화문제를 해소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우선 급한 과제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늘려주는 것이라고 생각..."

결국 최저임금을 인상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주면 소비가 늘어나서 경제가 성장하고, 양극화를 줄일 수 있을 거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앵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도 제기가 됐잖아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혼자 떠안아야한다는 문제도 있고요,

(기자) 맞습니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 단체들은 최저임금 인상 여파 등의 우려를 최 위원장에게 전달하면서 소상공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회보험료 경감, 저금리 대출 상품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등을 소개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오는 7월까지,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관련 대책을 발표한 금융위는 카드 수수료 원가 중 하나인 '밴 수수료'를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기로 했는데요. 소액 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현재 밴 수수료는 결제 1건당 100원 수준으로 산정되고 있지만, 개선안이 반영되면 결제 금액의 0.2%로 계산됩니다.

이에 따라 10만개에 달하는 소액결제 업종 가맹점마다 약 200만원에서 300만원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 7월에도 관련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금융위는 앞서 최저임금 인상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해 7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이번 카드수수료율 인하는 추가 대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방안을 또 한번 시사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번에 타겟으로 하고 있는 업종은 아르바이트생 고용이 많아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곳을 대상으로 했습니다.이 것 외에도 금년 말쯤에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전반적으로 다시 산정해서 내년부터 더 인하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앵커)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면서도, 반대로 카드 업계에서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카드업계관계자들은 정부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카드 수수료율 인하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올해는 비상경영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정부가 카드 수수료 인하로 소상공인들 달래기에 나섰지만 카드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기자 수고했습니다.




이형진 취재부장 magicbullet@paxe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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