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형진]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축산계열화사업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축산계열화법을 개정하고,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의무 가격공시제'를 시행합니다.
지난 1일부터 닭고기와 오리고기에 대해 '자율 가격공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하림과 마니커, 체리부로, 참프레 등 가금류 계열화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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