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개인형퇴직연금 개인적립금 수수료 면제
한국투자증권, 개인형퇴직연금 개인적립금 수수료 면제
  • 김민지 기자
  • 승인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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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김민지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오는 28일부터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개인적립금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이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개인적립금 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하겠다는 것으로, 신규 계좌 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 고객 모두에게 혜택이 적용된다.

일반 직장에서 퇴직시 이전되는 일시부담금 수수료에 대해 차등 적용하던 것을 0.3%로 동일 적용하도록 인하했다.

한편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적립금은 개인연금과 합산 기준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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