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기업' 거래까지 공시...일감몰아주기 실태와 정부 규제
'친족 기업' 거래까지 공시...일감몰아주기 실태와 정부 규제
  • 오진석 기자
  • 승인 2017.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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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CEO스코어 박주근 대표

[팍스경제TV 오진석 기자]

(앵커) 작년 우리나라 10대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너 일가 2세들의 지분율이 높을 수록 내부 거래 비중도 높았는데요.

공정위가 지난 3월부터 조사해온 내부거래 실태자료입니다. 여기에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도 심각하죠.

관련한 내용 전문가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CEO스코어 박주근 대표 모셨습니다. 

 

(앵커) 공정위가 대기업 집단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계열 분리된 친족 기업과의 거래내용을 공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주근) 지난 25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회에 “친족분리를 통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면탈할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현행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간의 거래에 한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집단에서 계열분리된 친족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등의 사익편취 행위는 현행법의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계열분리된 친족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의 규제와 관련, 계열회사가 아닌 계열분리된 친족회사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앵커) 이번 대책으로 영향을 받게될 기업은 어디가 될까요?

(박주근) 먼저 유수홀딩스는 한진의 계열사였지만 2015년 4월 한진의 신청으로 계열사에서 분리됐습니다. 동일인(총수)이 지배하는 회사에 대해 친족 등이 소유한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3% 미만이면 계열사에서 분리가 가능했고 당시 한진이 이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계열 분리 직전 유수홀딩스 계열사인 싸이버로지텍, 유수에스엠 등의 한진해운과 내부거래 비중은 각각 68%에 달했지만 계열 분리가 되면서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는 받지 않게 됐습니다. 

 우선 범삼성가인 삼성, 신세계, CJ  범혐대가는 현대기아차, 현대중공업, 현대백화점, 현대산업개발, KCC, 현대해상 등이고 범 LG가는 LG, GS, LS, LF, LIG 그룹입니다. 이 외에도 범 롯데가인 롯데, 농심, 동화면세점, 범 한진가인 한진, 한진중공업, 메리츠종금, 유수홀딩스 등이 영향권에 들어 갈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 몇 년간 일감몰아주기가 늘고 있다. 대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과 총매출액 대비 내부거래 상황을 알아볼까요?

(박주근)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에도 공정거래위원회 규제대상 계열사 91곳의 내부거래 규모는 되레 2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롯데, 삼성, 효성 등 7개 그룹의 규제대상 계열사 내부거래는 크게 증가한 반면, 현대백화점, 현대자동차그룹 등 나머지 그룹의 규제대상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은 감소했습니다.

 CEO스코어가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제도가 시행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간 오너일가가 있는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22곳의 984개 계열사의 내부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내부거래 총액은 133조6378억 원으로 2년 전에 비해 13.7%(21조2366억 원) 줄었는데요.

하지만 공정위 내부거래 규제대상에 포함된 오너일가 지분 30%(상장사)‧20%(비상장사) 이상 기업의 그룹 계열사 간 내부거래액은 오히려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984개 계열사 중 공정위 규제대상은 91개사(9.3%)인데, 이들의 지난해 내부거래액은 7조9183억 원으로 2년 전에 비해 23.1%(1조4857억 원)나 급증 한 것입니다.

 공정위 규제대상 기업을 그룹별로 보면 효성이 17개사로 가장 많고, GS(15개사), 부영(10개사)도 10개사를 넘었고요. 이어 영풍(6개사), 롯데·CJ(5개사), 현대자동차·OCI(4개사), 한화·대림‧미래에셋‧KCC(3개사), LG·한진·LS·금호아시아나(2개사), 삼성‧SK‧신세계‧두산‧현대백화점(1개사) 순입니다.

 

이들 91개사의 2014년 이후 내부거래금액을 그룹별로 보면, 롯데정보통신을 비롯한 롯데그룹 5개사가 18,467.2%(5695억 원)나 폭증해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들 5개사의 내부거래액은 5726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 6885억 원의 83.2%에 달했습니다. 삼성은 규제대상 계열사가 삼성물산 1곳으로, 내부거래 증가율은 284.2%(2조2082억 원)였습니다. 이어 효성은 규제대상 계열사 17곳의 내부거래 증가율이 67.0%(640억 원)로 3위였습니다.

신세계는 광주신세계 1개사가 42.4%(28억 원) 증가했고, SK는 SK(주) 1개사가 29.6%(3013억 원), 대림은 대림코퍼레이션 등 3개사가 28.9%(1084억 원), 두산은 (주)두산 1개사가 16.9%(643억 원) 증가했습니다.

 

(앵커) 내부거래 및 일감몰아주기, 왜 문제가 되는가?

(박주근) 매년 공정위가 자산 10조원 이상인 기업인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지정해 내부거래 현황 등을 감시하는 이유는 경제력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내부거래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다른 정상거래와 비교해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 등으로 거래할 경우 불공정한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지분이 있는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총수일가의 사익편취)는 자산 5조원 이상 그룹으로 범위를 넓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총수 일가가 보유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부를 불법 승계할 뿐만 아니라 기업생태계를 파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앵커) 현재 이들 행위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박주근) 지난 2013년 8월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대기업그룹(자산 5조원 이상) 계열사들은 총수 일가 지분이 20%(상장사는 30%) 이상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13년 8월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 계열사의 총수 일가 지분 요건을 상장회사는 30%, 비상장회사는 20%로 정했는데요. 새 기준 적용을 앞두고 현대차그룹은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과 아들 정의선 부회장은 블록딜(시간 외 대량 매매)을 통해 현대글로비스 지분 13.5%를 팔았죠. 정의선 부회장은 이노션 지분도 8%가량 처분해 두 회사에 대한 총수 일가 지분율을 29.9%로 낮췄고, 이렇게 규제를 피하면서 현행법상 현대차그룹 일감 몰아주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현대차가 공정위 규제를 피하려면 내부거래를 줄이거나 총수 일가 지분을 추가로 매각할 수밖에 없다. 

현대글로비스의 경우 정의선 부회장이 23.2%, 정몽구 회장이 6.7% 지분을 보유해 이들 지분율을 합하면 29.9%입니다. 이노션은 정몽구 회장 딸 정성이 고문이 27.9% 지분을 보유해 대주주고 정의선 부회장 지분(2%)까지 합하면 마찬가지로 총수 일가 지분율이 29.9%에 달합니다. 이들 회사 매출구조를 보면 계열사 비중이 꽤 높다. 지난해 기준 현대글로비스 매출 중 계열사 비중은 무려 70%가량. 이노션도 매출 중 54%가량을 계열사 매출로 올려왔습니다. 

 LG그룹의 범한판토스 모두 제재 기준이 되는 총수 지분율을 각각 0.01%, 0.1%p 낮춰 제재 대상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총수일가 지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이고 

세 번째는 해외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꼼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위 10대 그룹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계열사 간 상품과 용역거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외계열사 내부거래액은 2011년 239조7000억원에서 2015년 287조6000억원으로 47조9000억원(20.0%)이 늘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기업들이 내부거래 일감을 해외로 돌렸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국내 계열사의 내부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해외에서 벌인 일감 몰아주기는 규제를 모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기업들의 이런 움직임을 감독하기 위해 공정위의 기업집단국이 신설 되었죠?

(박주근) 네,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21일 출범했습니다.

초대 국장인 신봉삼 기업집단국장은 총 5개과, 53명의 조직을 이끌면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 경제력 집중 및 남용 문제에 집중적으로 감시에 나섭니다.

 기업집단국 조직은 국장 포함 총 54명으로 공정위 국단위 조직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졌는데요. 기존 기업집단과를 세부적으로 분화한 기업집단정책과(13명)·지주회사과(11명)·공시점검과(11명)를 비롯해 시장감시국 내 기능을 끌어온 내부거래감시과(9명)·부당지원감시과(9명) 등 5개 과로 구성했습니다.

초대 국장에는 신봉삼(행시35회) 시장감시국장이 맡습니다. 신 국장은 기업집단과장을 비롯해 시감국에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내부거래 감시 업무를 했던 만큼 김상조 위원장 못지 않은 ‘대기업 저격수’로 불립니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 시절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일일이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하는 등 꼼꼼하고 신중한 스타일로,  기업들이 벌써부터 긴장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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