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계, 중개 서비스 진화…신구업체 격돌
부동산업계, 중개 서비스 진화…신구업체 격돌
  • 민경미
  • 승인 2017.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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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민경미 기자]

중개 수수료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직거래 서비스가 나오더니 이제는 복비를 대폭 깎아주는 벤처형 중개회사까지 생겨나고 있다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참 좋은 일이지만 기존 중개업소들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성대 이아영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현행법상 부동산 수수료 규정은?

(이아영) 법에 정해진 수수료는 매매나 교환의 경우 0.9% 이내, 임대차는 0.8%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 도 조례에 구체적 수수료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www.kar.or.kr)에 들어가면 <시-도별 중개보수 요율>메뉴에서 정확한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부동산 수수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입장은?

 

(이아영)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행 수수료보다 낮출 수 있다면 낮추는 것이 좋다는 반응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수수료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실제로 있고 보면 수수료에 비해 서비스의 내용이 1회적이고 단순하여 서비스의 품질이 미흡하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설문조사에서는 부동산 거래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80%이상이 서비스에 비해 수수료가 비싼 편이라는 답변을 했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중개료를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중개료를 절감할 수 있는 서비스에 관심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은 늘어갈 가능성이 더 많다고 봅니다.

다만 세상의 모든 서비스는 적정한 대가가 주어질 때 안정적이고 다양한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가까운 곳에서 표준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업체에서 저렴한 중개료를 무기로 독과점 상태에 이르게 된다면 오히려 소비자에게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상황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수수료와 서비스의 질, 선의의 경쟁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수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부동산 중계 서비스 다양화 되고 급증하는데
 

 

(이아영) IT 산업이 발달하면서 IT와 부동산 서비스를 연결한 다양한 서비스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중개 앱부터 증강현실을 도입한 플랫폼으로 앱을 통해 실제 집구경이 가능한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고, 소비자의 동선과 거래패턴을 분석한 빅데이터를 이용한 맞춤서비스 등 향후 차별화된 서비스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Q.벤처형 중개회사와 기존 부동산과의 차별점
기존 서비스가 대상 물건에 대한 정보를 중심으로 한 단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머물렀다면, 새로운 서비스는 대상물건뿐만 아니라 이용이 가능한 어린이집의 정보나 주변환경, 다양한 주변 편의시설이나 이용방법 등 정보의 양과 질을 높이기도 합니다.

또한 증강현실 같은 서비스를 통해 집구경 서비스를 보여줄 수도 있고, 인테리어를 변경해 볼 수도 있게 하는 등 서비스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고, 수수료도 기존 부동산 중개업체보다 낮추어 받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서비스의 질은 높이고 수수료를 낮춘다는 차별화 전략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Q.기존 업계와의 갈등 상황은 어떤가?
 

(이아영) 기존 중개업소의 경우 점포의 세를 내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현행의 수수료를 받아도 점포에 따라서는 수익성이 매우 적은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서비스나 앱을 통해 서비스를 하고, 각 지역의 중개인력을 프리랜서 형태로 조직하여 서비스를 하게되면 점포 임대료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이를통해 기존 중개업소와의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실 기존 중개업소의 경우 정말 생계가 달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강한 반발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새로운 중계시스템 법적 문제는 없는가?

 

(이아영) 위법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요즘 골목상권과 대형마트의 상생관계 같은 그런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이죠.
다만 새로운 중개서비스 업체도 아직은 영세한 편이고, 기존 중개업소도 영세하다 보니 여러 말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Q.국내 부동산 서비스는 한차례 중계만....해외와 같은 서비스 경쟁 필요성
 
(이아영) 서비스의 질적 변화에 대한 연구와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단순한 매물정보를 넘어서 이사정보, 필요한 공구의 제공, 자금대출, 세금문제,  매물투어 일정조정 등 소비자에게 필요한 여러 서비스를 소비자의 시간과 자금에 맞추어 토탈 서비스로 진화하는 모습이고, 허위매물이나 중개사고 같은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전속중개 같은 책임소재와 거래 안정성이 더욱 강화된 형태의 서비스 형태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반중개의 경우 집주인이 전화나 구두로 거래를 위임하며 계약서 작성을 안하므로 집주인의 확실한 신분확인, 소유권의 사칭이나 대리권의 흠결, 위변조 여부 등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고, 중개업소가 책임의식이 크지 않으므로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상태여서 피드백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실제 여러 부동산에 집을 내놔도 집이 안나갈 때는 이렇다 저렇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집주인에게 친절하게 피드백을 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전속중개의 경우 집주인과 중개업소간 계약서를 작성하며 확실한 신분확인을 하게되고, 1인에게만 거래를 의뢰하므로 의무가 발생하며 진행상황을 서면보고하는 피드백이 이루어 지게 됨
현재 기존 중개업소는 거의 일반중개 형태로 서비스를 운영중임
 
Q.해외도 모바일 부동산 스타트업이 활발하다고 하는데?

(이아영) 중개업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부동산 스타트업이 활성화되는 중입니다
사무실 공유서비스라든지...파티룸 서비스 ..셰어하우스 같은 공유 서비스나 인테리어 플랫폼 같은 서비스도 활성화 되고 있는데요

중개업을 하는 <질로우닷컴>은 기업가치가 31억 5천만 달러 수준(우리돈 3조5천억), 인테리어 플랫폼 기업 <하우즈>는 기업가치 23억 달러 수준입니다.
사무실 공유 기업<위워크 WEWORK)는 기업가치 무려 160달러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중개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동산 스타트업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성장해 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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