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서 차량 흠집 내고 가면 범칙금…'문콕'은?
주차장서 차량 흠집 내고 가면 범칙금…'문콕'은?
  • 김진아
  • 승인 2017.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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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도로 외 장소 차량파손 시 연락처 남겨야
(출처: Pixabay)
(출처: Pixabay)

[팍스경제TV 김진아 ]

24일부터 일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됐다. 앞으로는 도로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긁으면 반드시 연락처를 남겨야 한다.

'물적 피해 도주' 운전자 범칙금
기존 도로교통법은 도로상에서 접촉 사고를 냈을 때 연락처를 남기지 않을 경우만 처벌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된 법안은 건물지상이나 지하주차장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차량을 파손하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차를 몰고 자리를 뜰 경우,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 범칙금을 물게 된다. 도로 외 장소에서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입법 공백을 보완하려는 조치다. 다만 차량을 멈추고 시동을 끈 상태에서 차 문을 열다 다른 차량에 흠집을 내는 이른바 '문콕'의 경우에선 운전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닌 만큼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음주 운전 적발 시 차량 견인 가능
개정법은 음주운전 시 경찰에 적발될 경우 차량을 견인하고, 견인 비용을 음주 운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적발 차량을 처리할 규정이 없어 경찰이 직접 집으로 데려다주거나 경찰서로 태워가는 '대리운전'을 해야 했다. 견인 비용이나 임의 장소에 무단 주차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다.

보복운전자도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
앞으로 보복운전으로 면허 취소·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게 됐다.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일으킨 사람 등 운전 습관을 교정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 운전자가 늘어나며 사고도 증가하는 것을 고려해 65세 이상 운전자도 권장교육 대상에 포함됐다.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국가 범위 확대
한국과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협약을 맺은 국가에서 발급한 국제면허증이 있으면 국내에서 운전이 허용된다. 제네바협약과 비엔나협약 가입국에 한에 인정되었던 탓에 대만 같은 국가는 협력이 불가능했다. 개정된 법안을 통해 더 많은 곳에서 운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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