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유통규제에 온라인 유통업계만 '성장세'
오프라인 유통규제에 온라인 유통업계만 '성장세'
  • 민경미
  • 승인 2017.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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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민경미 기자]

온라인 시장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오프라인 시장은 유통규제 등으로 고심을 겪고있는데요.

유통규제 등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온라인 마켓 때문에 오프라인 시장의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유통규제 피해가는 온라인 마켓 때문에 오프라인 시장이 극심하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유통규제가 왜 어떻게 필요한지 설명해주실까요.

최근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에 대한 규제와 대책, 그리고 나아가 현재 온라인 유통시장을 진단하기 앞서 유통 규제에 대한 취지를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들 수 있는데 이 법안은 간단히 말하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등을 보호하고자 함에 그 의의가 있다.

사실 1990년대 이후 유통업계는 대기업들이 대형마트 등을 통해 급성장을 이루고 있었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불균형을 맞추고자 해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볼수 있다.

하지만 이 규제에 포함된 (의무휴업)내용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다. 이 규제를 진행한다고 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것. 오프라인 유통시장이 다같이 살아보자로 시작했던 법안이 다같이 죽자로 진행되는 꼴입니다.

대형마트를 예로 들면 2012년 1월 시작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후 기대했던 전통시장의 부흥은 일어나지 않았다. 전통시장은 물론 대형마트도 규제의 영향탓에 주춤거렸다. 이런 상황에서 틈새를 비집고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것이 온라인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

Q. 그렇다면 오프라인의 전통 시장 살리자고 시작된 규제로 시장 자체가 위축된다는 것인데요. 온라인은 잘나가고, 여전히 오프라인에서는 규제의 연속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 마켓의 성장은 주춤, 위축 이라는 단어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시면됩니다.

최근 몇 년새 온라인 유통시장의 성장은 실로 놀랍기만 한데 올해 상반기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오프라인의 성장이 0.5%도 안된 반면 온라인은 10% 넘게 성장했다. 대표적인 오프라인 유통채널인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매출은 역신장했다.

게다가 최근 대기업들이 중점으로 밀고 있는 복합쇼핑몰도 새롭게 규제 주인공으로 떠오르면서 오프라인의 위축이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최근 개정안이 발의된 일명 ‘유통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지금까지 대형마트와  슈퍼슈퍼마켓(SSM)에 국한됐던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규제를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복합쇼핑몰은 마트처럼 기업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닌, 90퍼센트 이상이 임대사업자를 유치한 쇼핑몰인데요..

다만 주요 유통업체들 입장에서는  복합쇼핑몰의 의무 휴업을 도입하고 출점을 제한한다고 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살아날 가능성은 대형마트 때와 마찬가지라는 내용이 골자다. 실패했던 것을 또다시 반복하려한다는 주장입니다.

Q. 다시 온라인으로 돌아와서요. 온라인 유통시장 매출은 얼마나 되는겁니까?

지난해 온라인쇼핑시장 전체거래액은 64조9100억원 수준으로 2015년보다 20.5% 늘었다.
올해 거래액은 7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34조7천억원으로 한해 전보다  42% 증가했다. 모바일 쇼핑 거래액 통계가 처음 나온 2013년과 비교하면 3년 간 5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온라인의 성장을 예로 들어보면 롯데하이마트, 가전제품 유통업체인데 지난 2분기 온라인매출이 전체에서 20퍼센트를 차지했습니다. 불과 2년전인 2015년 2%였거든요. 10배이상 급증한 것입니다.

심지어 오프라인 위주일 수밖에 없는 가구 업체 한샘도 온라인 매출이 급증하면서, 작년과 올해 1년동안 30퍼센트나 늘어났습니다.

Q. 온라인 마켓에 대한 규제는 없는 겁니까?

네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규제는 실제 있거나 규제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홈쇼핑이라든지 오픈마켓등은 규제 대상에서 자유롭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방안에도 오픈마켓 수수료 공개 규제와 같은 내용이 법적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특히 많이들아시는 11번가나 G마켓과 같은 오픈 마켓은 인터넷에 소규모 온라인 점포들이 입점하는 형태라서 통신판매중개사업자로 분류가 돼, 대규모 유통법과 전자상거래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단일회사의 홈페이지로 운영되는 단순 인터넷쇼핑몰과는 규제 내용이 다른겁니다.

Q. 네. 온라인이 잘나가는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문제가 있다면서요 오픈마켓도 오픈마켓이지만 사실 가장 화두는 네이버와 다음 포털사이트의 쇼핑 서비스 아닙니까?

네 최근 온라인유통시장에 다시한번 폭풍을 예고한 네이버만 하더라도 지난 2012년 오픈마켓 형식의 서비스 ‘샵N’을 출시했다가 ‘골목상권 침해’라는 비판에 출시 2년 만에 종료했다.

대신 상품 등록 시 수수료를 받지 않는 무료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스토어팜’을 운영해왔다.

최근 네이버는 이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온라인 쇼핑을 강화했다. 네이버 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가 개선된 ‘스토어팜’과 결합하면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것 전망되는데요.

심지어 검색서비스와 결합되어서 어떤 검색어든 관련 쇼핑몰과 쇼핑서비스로 연결이 되는 구조여서 그 파급력은 언론사의 기사검색 제휴만큼이나 큽니다.

네이버 온라인 쇼핑 매출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 추세. 2015년만 해도 거래액은 연간 1조원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약 4조6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올 1분기만 해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판매량이 50% 가까이 늘어. 이는 온라인 쇼핑 업체 쿠팡을 뛰어넘는 규모인 겁니다.

Q. 골목상권침해다 이런 논란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네 작년기준으로 네이버의 광고매출은 3조원에 육박했는데요.  온라인 광고시장 전체의 80%를 독차지한거구요 방송 지상파 3사에 국내 신문사 전체 광고매출을 다 더해도 네이버가 큽니다.

문제는 이 매출에 도움을 준 전체 광고주의 80퍼센트가 월 50만원 미만의 광고주였다는건데요.
네이버에 한글자 더 나오게 하기위해서 소상공인들이 네이버쇼핑과 네이버 스토어팜 광고를 울며 겨자먹기로 하고 있는겁니다.

또 다음 포털을 운영하는 카카오는 pc와 모바일 광고매출이 합산 약 6000억원 수준인데요.
격차는 있지만 오픈마켓외에 포털 쇼핑서비스가 답이라는 상황에서 어쩔수없다고, 소상공인들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오프라인 서비스와 온라인이 완전히 다른 유통시스템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개별적인 규제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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