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가 지원 대상, 30개 이상 점포 밀집 지구로 기준 완화
상점가 지원 대상, 30개 이상 점포 밀집 지구로 기준 완화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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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상점가의 점포 수 기준이 완화되면서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점가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상점가 기준 완화를 통한 상점가 지원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30일 공포,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상점가의 점포 수 기준을 지자체의 인구수와 무관하게,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일원화했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상점가의 점포수 기준을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2000㎡당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인구 30만 이하 시·군·자치구에서만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규정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6년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상점가 수는 220곳이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상점가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곳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상점가로 인정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현대화, 경영혁신지원, 주차환경개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상점가 소상공인들의 조직화·협업화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점가로 인정·지원을 받으려면 지자체 등록을 통한 상인회 설립이나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시·도지사의 설립인가를 받아 상점가진흥조합 등을 결성해야 하기 대문이다.

이는 상권 활성화와 중소유통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동욱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올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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